판례 형사 대법원 1990-01-25 모욕,협박 저장 사건에 추가 89도2166 대법원 1990. 1. 25. 선고 89도2166 판결 2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1건 인용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판시사항 검사만의 항소가 기각된 항소심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가부(소극) 판결요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않고 검사만 항소하여 그 항소가 기각된 경우 항소심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7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5.27. 선고 86도479,86감도67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9.9.26. 선고 89노4648 판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이 유】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만 항소하여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판결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당원 1986.5.27. 선고 86도479, 86감도67 판결 참조). 이에 상고를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형사소송법 제371조 인용 관계 ← 이 판례를 인용 (2) 이 판례가 인용 (1) → 본 판례 폭행치사 폭행치사 사기 사기 상습사기,보호감호 상습사기,보호감호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2건 폭행치사 대법원 ·1991.02.08 ·90도2619 사기 대법원 ·1991.03.27 ·90도2978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상습사기,보호감호 대법원 ·1986.05.27 ·86도479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1986.09.05 ·86도1919 1회 공통 폭행치사 대법원 ·1991.02.08 ·90도2619 1회 공통 사기 대법원 ·1991.03.27 ·90도2978 1회 공통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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