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2978
판시사항
판결요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고 하여 원심이 판결로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실오인 및 채증법칙위반을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371조, 제38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2.22. 선고 66도16 판결, 1986.5.27. 선고 86도479,86감도67 판결, 1990.1.25. 선고 89도2166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11.28. 선고 90노4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은 요컨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억울함을 밝혀 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제1심의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검사의 항소도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결과, 원심이 판결로써 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이 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론과 같은 사유를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66.2.22. 선고 66도16 판결; 1986.5.27. 선고 86도479, 86감도67 판결; 1990.1.25. 선고 89도2166 판결 등참조).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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