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도1580
판시사항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여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나. 업무상 보관금을 부정 인출한 후 일부를 상환한 경우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일죄로 볼 것이다. 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대출금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부정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금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인출금의 일부가 상환되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한 것이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37조 / 나. 제356조 , 제35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0.6.26. 선고 90도466 판결(공1990,1636)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황규정 외 2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6.20. 선고 90노31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후의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58일을 원심판결의 형에 산입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동종의 범행을 일정기간 반복하여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범행을 통틀어 포괄1죄로 볼 것이므로, 원심이 설시 제1범행에 대하여 이를 포괄1죄로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한 것은 옳고, 피고인이 대출금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고 있는 금원을 부정 인출한 경우에는 그 인출금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하며 그 인출금의 일부가 상환되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과 무관한 것이다. 그리고 원심이 설시 제2사실을 범죄행위로 인정함에 있어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설시 사실들을 횡령죄들을 구성한다고 봄이 옳으므로 이와 같은 견해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고, 미결구금일수 중의 일부를 원심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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