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다10445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27조,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6.10. 선고 74다1333 판결(공1975,8482), 1989.10.24. 선고 89카55 결정(공1990,444), 1990.1.24. 선고 89카50 결정(공1990,93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종홍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0.9.14. 선고 90나29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소액사건심판법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사건에 관한 상고이유보다 제한하여 규정하였다고 해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평등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2) 소액사건에 관한 상고는 소액사건 심판법 제3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위 법조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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