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다1333
판시사항
판결요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6.27. 선고 74나2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상고이유를 일반 민사소송법에서의 그것에 비하여 제한한 바 있으나 그로 하여 대법원에 할 수 있는 상고권을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위 규정이 헌법 제24조 제1항, 제100조 제2항에 위배된 위헌규정이라고 인정될 수 없으므로 위헌 논의를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병수(재판장) 홍순엽 민문기 임항준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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