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479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8조, 제30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인천제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12.11. 선고 90나30700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에 의하여 징계해고된 원고들은 각 설시일자에 피고로부터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의 돈을 각각 받으면서 퇴직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와 영수증을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이에 의한 원·피고들 간의 약정에는 원고들이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그 무효를 전제로 금원 지급을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의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한 것과 이 부제소합의가 피고의 강박이나 기망으로 인하여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배석 김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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