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도2346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면 위 "가" 항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니나,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나.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교통사고 후 피해 상태를 확인한 후 피해변제조로 금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사고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다면 위 "가"항의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1.2.26. 선고 90도2462 판결(공1991,1120) / 나. 대법원 1984.7.24. 선고 84도1144 판결(공1984,1467), 1992.4.10. 선고 91도1831 판결(공1992,1636), 1993.8.24. 선고 93도1384 판결(공1993하,2681)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및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7.15. 선고 93노197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이 아님은 원심 판시와 같으나, 이 경우 운전자가 위 규정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 하였는지의 여부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현장의 상황에 비추어 우리의 건전한 양식상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다 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1992.12.3. 23:15경 판시 차량을 운전하고 판시 편도 4차선 도로의 4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택시가 급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범버를 들이받는 사고를 발생시켰는데, 위 사고로 위 택시가 입은 피해는 뒷범버에 약간의 흠집이 난 정도이며(수리비 금 70,000원 상당), 피고인은 위 사고 후 차량에서 내려 피해의 정도를 살핀 후 피해자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금 10,000원을 피해자에게 주고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면서 인근 파출소에 동행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당시 음주운전을 하고 있어서 그 사실이 발각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적사항 이나 연락처도 알려 주지 아니한 채 다시 승차하여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것이다.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가 발생한 곳이 편도 4차선 도로의 맨 가장자리 차선인 4차선이었고 피해가 차량의 뒷범버에 약간의 흠집이 난 데 지나지 않았고, 또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 상태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변제조로 금1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액수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파출소에 신고하자고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이나 연락처를 전혀 알려 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다시 승차하여 도주하였다면, 피고인이 도주시 급히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으로 새로운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높고, 또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거나 뒤쫓아 갈 것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에도 또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피고인으로서 위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사고가 발생한 장소 및 피해의 정도로 보아 위 사고로 인하여 또 다른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 상태를 확인한 다음 피해자에게 피해변제조로 금 1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여 그 현장을 떠난 것이어서, 피고인이 비록 그의 인적 사항이나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경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소정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할 것인바,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의 각 범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의할 경우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의 유죄 및 무죄부분 모두를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김상원 박만호 박준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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