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누14360
판시사항
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 16]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의 법규성 유무 나. 개인택시운전자에 대하여 “가”항의 기준에 따른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2083 판결, 1993. 2. 9. 선고 92누15253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도일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10. 13. 선고 94구103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제1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절차 등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 당원의 견해이므로(당원 1993.2.9. 선고 92누15253 판결; 1991.6.11. 선고 91누208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종 대형 및 보통 자동차운전면허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원고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인 사실, 원고는 1993.9.30. 2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강원 양구군 남면 송우리 쌀가게 앞 황색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1차선의 도로를 남면 방면에서 양구읍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오던 길을 되돌아 가기 위하여 위 도로의 황색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으로 진입하던 중 그 때 마침 반대차선으로 진행하여 오던 소외 1 운전의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원고 택시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위 오토바이의 왼쪽 옆부분을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여 위 소외 1과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소외 2로 하여금 각 요치 2주 간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곧 정차하여 위 부상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사실, 이에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은 1993.10.1.자로 도로교통법 제7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별표 16상의 개별기준 제1호에 의하여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1994.1.20. 원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생년월일 생략)으로서 1977.3.26.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한 이래 위 교통사고 이외에는 교통사고를 낸 적이 없었던 점, 원고는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되게 되어 생계의 수단을 잃게 되는 점, 위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도 각 요치 2주 간의 상해로서 비교적 경미하고 사고 후 피해자들과도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위 별표 소정의 일률적 기준에 따라 면허를 취소한 것으로서 위 위반행위의 경위나 내용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주는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운전면허취소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에 있어서의 재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2.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상고에 대한 판단 피고 서울특별시장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서울특별시장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 안용득(주심) 지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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