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도1325
판시사항
가. 활법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신체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 하여 압박 등의 시술을 반복한 것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활법 종목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당국의 인가를 받아 활법원을 운영하는 자가 ‘가’항의 시술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 활법원이라는 간판 아래, 찾아오는 주로 척추질환 등의 환자들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한 것은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척추와 골반, 다리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 하여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활법이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이고 피고인이 활법 종목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국의 인가를 받아 활법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활법을 체육종목으로서 공인하거나 그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 등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고자 하는 체육활동으로서의 일반적인 활법의 지도를 위한 것이지 그 외에 법률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므로, 설사 피고인이 ‘가’항의 시술을 한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만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4.21. 선고 93노443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나타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은 ○○○○○○○활법원이라는 간판 아래 활법운동을 지도하는 강의실과는 별도로 같은 활법원의 내실에 침대, 다리 및 골반받침대, 환자고정벨트 등의 시설과 기구를 갖춘 뒤, 주로 척추질환, 피부질환 및 허리통증 등의 질병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활법운동지도라는 명목으로 먼저 아픈 부위와 증세를 물어본 후 신체의 불균형을 교정하여야 질병을 고칠 수 있다면서 그들을 침대에 바로 눕히거나 엎드리게 하여 가슴, 하복부, 척추, 경추 등을 양손으로 누르고, 바로 눕혀 받침대로 골반을 받친 다음 다리를 잡아 굽히고 펴는 등의 시술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통상 1회 시술에 금 50,000원 또는 15회 시술에 금 600,000원 씩을 받아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활법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한 것은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척추와 골반, 다리 등에 나타나는 불균형상태를 교정한다 하여 손이나 기타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87.11.24. 선고 87도1942 판결 및 1993.7.27. 선고 93도1352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소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소론과 같이 활법이 정부 공인의 체육종목이고 피고인이 활법 종목의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국의 인가를 받아 위 활법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활법의 체육종목으로서 공인하거나 그 지도자 자격을 부여하는 것 등은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고자 하는 체육활동으로서의 일반적인 활법의 지도를 위한 것이지 그 외에 법률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까지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취지는 아님이 분명하므로, 설사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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