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5다11146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상계의사표시 후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상계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92조 , 제49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8.9. 선고 94다14629 판결(공1994하,227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전문건설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선국 외 5인 【피고,피상고인】 임광토건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노경래 외 3인 【보조참가인】 한국보증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1.19. 선고 94나369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고가 1993.1.26. 이 사건 상계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원고가 1992.1.26. 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1993.4.12. 피고에게 판시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위 상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고, 피고도 이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위 상계의 의사표시는 위 철회 및 동의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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