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5후1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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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상표 "MILITEC-1"과 상표 "MARITEC"의 유사 여부 [2]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지정상품의 수요계층의 의미

판결요지

[1] 본원상표 "MILITEC-1"과 인용상표 "MARITEC"은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이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나, 본원상표는 두 개의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리 관찰될 수 있으며, 간이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밀(미)리텍"으로 호칭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마리텍"으로 불릴 인용상표와는 모두 3음절의 상표이고 그 중 첫음절이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지고, 2, 3음절이 "리텍"으로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게 청음된다고 할 것인바,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 [2]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상표가 사용될 지정상품의 주된 수요계층과 기타 그 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평균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그 일반 수요자란 최종 소비자는 물론이고 중간 수요자 또는 그 상품판매를 위한 도·소매상을 포함하는 것인바, 지정상품인 마모방지제, 녹방지제, 앙금제거제 등은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상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므로, 위 지정상품들이 모두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특수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양 상표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후316 판결(공1995하, 2588),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후446 판결(공1995하, 280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공1995하, 3535),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후613 판결(공1995하, 3916)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밀리텍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성민)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5. 4. 28.자 93항원2425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아래에서 본원상표라고 한다) "MILITEC-1"과 선출원에 의하여 타인이 등록한 인용상표(등록 제146992호) "MARITEC"의 유사 여부를 살펴보면, 양 상표는 외관이 서로 다르고, 모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어이므로 관념에 있어서도 유사하지 아니하나, 본원상표는 두 개의 문자 부분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각 문자 부분은 외관상 분리되어 있고, 이들은 서로 특별한 의미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새로운 관념을 낳는다고 할 수도 없어 각 구성 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것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일체불가분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분리관찰될 수 있으며, 간이신속하게 상표를 호칭하는 경향이 있는 거래실정으로 보아 "밀(미)리텍"으로 호칭될 수 있는바, 그러한 경우 "마리텍"으로 불릴 인용상표와는 모두 3음절의 상표이고 그 중 첫음절이 유사 음역에 있다고 보여지고, 2, 3음절이 "리텍"으로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하게 청음된다고 할 것인바, 양 상표를 동종상품인 지정상품에 다같이 사용하는 경우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보아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일반 수요자에게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요부를 통한 분리관찰 가능성에 관한 법리오해나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의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한 전체적인 판단을 하지 아니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3점을 판단한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상표가 사용될 지정상품의 주된 수요계층과 기타 그 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평균 수요자의 주의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그 일반 수요자란 최종 소비자는 물론이고 중간 수요자 또는 그 상품판매를 위한 도·소매상을 포함하는 것인바, 이 사건 지정상품인 마모방지제, 녹방지제, 앙금제거제 등은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된다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상품들이 일반인들에 의하여서도 직접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것이 거래사회의 실정이므로, 위 지정상품들이 모두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되고 있는 특수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양 상표 사이에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는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지정상품이 자동차정비업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의하여서만 거래되거나 그들만이 이를 수요로 하고 있어 그들의 일반적인 인식을 기준으로 양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소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더구나, 위와 같은 전문가들의 인식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본원상표와 인용상표는 서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다 할 것이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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