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7후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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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상표 "PD의 도형"과 "PD의 도형+PRECI-DIP의 도형"의 유사 여부(적극) [3]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4] 출원상표의 지정상품인 '미기록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게임프로그램이 수록된 광디스크드라이브, 광디스크, 광디스크카트리지'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IC)소켓, 캐리어어셈블, 피씨비커넥터, 핀헤더, 캐피시터소켓, 핀콘센트 및 터미널'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표의 오인·혼동 가능성은 각 지정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지정상품들이 그와 관련된 전문가 등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수요자의 평균적인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2] 출원상표 "PD의 도형"과 인용상표 "PD의 도형+PRECI-DIP의 도형"은 그 외관이 상이하고, 각 조어상표(造語商標)로서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출원상표는 일견하여 영문자 'PD'를 도안한 상표임을 알 수 있어 '피디'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문자 중 'PD' 부분과 'PRECI-DIP' 부분이 서로 글씨 모양도 다르고, 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PD'가 'PRECI-DIP'의 약칭으로도 볼 수 있어 'PD' 부분과 'PRECI-DIP'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인용상표는 'PD' 부분만에 의하여 '피디'로 약칭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호칭에 있어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오늘날 퍼스널 컴퓨터나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등 광디스크나 집적회로가 사용된 전자기기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의 미기록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게임프로그램이 수록된 광디스크드라이브, 광디스크, 광디스크카트리지는 물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IC) 접속소켓이나 그 관련제품 등은 전자기기 전문취급자들만에 의하여 수요 거래된다고 볼 수 없고, 컴퓨터나 그 주변 전자기기의 일반 이용자도 이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이 생활필수품 등의 수요자와는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컴퓨터나 집적회로 또는 그 접속도구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졌다거나 그에 관한 문헌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구매할 정도의 주의력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를 동일 유사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면 위 각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로서는 양상표의 호칭이 유사함으로 말미암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3]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4] 출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미기록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게임프로그램이 수록된 광디스크드라이브, 광디스크, 광디스크카트리지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IC)소켓, 캐리어어셈블, 피씨비커넥터, 핀헤더, 캐피시터소켓, 핀콘센트 및 터미널 등 집적회로의 접속연결기구는 모두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구분표상의 제39류 제8군의 '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들로서 모두 전자기기의 부속품 내지 주변 용품으로 사용되고, 그 생산 및 판매 부문에 있어서도 특별한 상이점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요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는 점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위 각 지정상품들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0조 제1항,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공1995하, 3535),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후1098 판결(공1996상, 563), 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1846 판결(공1999하, 1627) / [1][3][4]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공1997상, 1108) / [1]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후313, 320 판결(공1997상, 123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8후638 판결(공1999하, 2335) / [2]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450 판결(공1998하, 1770),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후567 판결(공1999하, 1887) / [3]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공1997상, 77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후1583 판결(공1997상, 1740)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마츠시타 덴키산교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7. 7. 31. 자 96항원245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이러한 상표의 오인·혼동 가능성은 각 지정상품의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하되 그 지정상품들이 그와 관련된 전문가 등에 의하여서만 수요되거나 거래되는 특수한 상품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수요자의 평균적인 주의력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의 각 구성 부분이 결합된 결합상표는 반드시 그 구성 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 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한 그 구성 부분 중 일부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 관념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상표에서 두 개 이상의 칭호나 관념을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칭호, 관념이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6. 선고 95후439 판결, 1995. 12. 26. 선고 95후1098 판결, 1997. 3. 25. 선고 96후313, 3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와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양 상표는 그 외관이 상이하고, 각 조어상표(造語商標)로서 관념이 유사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본원상표는 일견하여 영문자 'PD'를 도안한 상표임을 알 수 있어 '피디'로 호칭될 것이고, 인용상표는 문자 중 'PD' 부분과 'PRECI-DIP' 부분이 서로 글씨 모양도 다르고, 띄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PD'가 'PRECI-DIP'의 약칭으로도 볼 수 있어 'PD' 부분과 'PRECI-DIP' 부분으로 분리관찰될 수 있고, 그럴 경우 인용상표는 'PD' 부분만에 의하여 '피디'로 약칭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이어서, 양 상표는 호칭에 있어 유사하다고 할 것이고, 오늘날 퍼스널 컴퓨터나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등 광디스크나 집적회로가 사용된 전자기기가 널리 보급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의 미기록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게임프로그램이 수록된 광디스크드라이브, 광디스크, 광디스크카트리지는 물론,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IC) 접속소켓이나 그 관련 제품 등은 전자기기 전문취급자들만에 의하여 수요 거래된다고 볼 수 없고, 컴퓨터나 그 주변 전자기기의 일반 이용자도 이를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 일반 수요자의 주의력이 생활필수품 등의 수요자와는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컴퓨터나 집적회로 또는 그 접속도구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졌다거나 그에 관한 문헌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구매할 정도의 주의력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양 상표를 동일 유사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면 위 각 지정상품의 일반 수요자로서는 양상표의 호칭이 유사함으로 말미암아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할 것이므로 양 상표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본원상표를 인용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원심심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로 심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는 상품 자체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은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7. 3. 11. 선고 96후795 판결 참조).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 중 미기록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게임프로그램이 수록된 광디스크드라이브, 광디스크, 광디스크카트리지 등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집적회로(IC)소켓, 캐리어어셈블, 피씨비커넥터, 핀헤더, 캐피시터소켓, 핀콘센트 및 터미널 등 집적회로의 접속연결기구는 모두 구 상표법시행규칙(1998. 2. 23. 통상산업부령 제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의 [별표 1] 상품류구분표상의 제39류 제8군의 '전자응용기계기구'에 속하는 것들로서 모두 전자기기의 부속품 내지 주변 용품으로 사용되고, 그 생산 및 판매 부문에 있어서도 특별한 상이점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수요자의 범위에 있어서도 공통점이 있는 점에 비추어 거래통념상 위 각 지정상품들은 동일·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는 유사한 상품에 속한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심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지정상품의 유사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연도별 인용 추세 2000–2007년 · 표시 16건
2000년 — 6회 2000 2001년 — 3회 2002년 — 3회 2003년 — 1회 2004년 — 1회 2004 2005년 — 0회 2006년 — 1회 2007년 — 1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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