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자동차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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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도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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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의 자동차의 해체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장에서 각 해체행위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구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위반죄는 각 해체행위마다 1개의 죄가 되므로 공소장에 의하여 각 해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검사의 공소사실 중 "1992. 11.말경부터 1995. 7. 25.경까지 사이에 매월 타인 소유의 자동차 10여대의 장치를 해체하였다."는 부분은 범죄의 일시 및 방법이 행위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구 자동차관리법(1995. 12. 29. 법률 제510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제71조 제5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74 판결(공1984, 65),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공1995하, 330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공1996상, 1025)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5. 30. 선고 96노198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검사는 원심에서 "피고인은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해체하여 부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1995. 7. 25.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919의 4 외 2필지 연면적 1,040.68㎡(315.28평)에서 부인 공소외 1과 함께 남자종업원 2명을 고용하고 스페너 등 손공구를 이용하여 박내열 소유의 서울 2구5909호 승용차 라디에이터 및 뒷바퀴 등을 해체하는 등 1992. 11.말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매월 타인 소유의 자동차 10여 대의 장치를 해체하였다."고 공소장을 변경하였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나타난 각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한 소위에 대하여 각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5호, 제58조 제1항을 적용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하는 한편, 각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한 죄 사이에 경합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공소외 박내열 소유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한 죄에 경합범가중을 하여 피고인을 벌금 7,500,000원에 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보건대 공소장에 기재하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일시,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이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상 명백하고,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각 해체행위마다 1개의 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공소장에 의하여 각 해체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앞서 본 바에 의하면 검사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박내열 소유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한 사실 이외에는 "1992. 11.말경부터 1995. 7. 25.경까지 사이에 매월 타인 소유의 자동차 10여 대의 장치를 해체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범죄의 일시 및 방법이 행위별로 구체적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또 결과적으로 공소장에서 특정된 사실로는 1개의 죄뿐인데도 경합범가중을 하여 법정형을 초과한 벌금형을 과한 위법도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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