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자동차관리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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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도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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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35조 위반죄의 죄수 및 그 공소사실의 특정방법 [2]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소정의 자동차 장치의 해체의 의미

판결요지

[1]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35조 위반죄는 각 해체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각 해체행위마다 그 일시,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만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2] 자동차관리법 제35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자동차로부터 일정한 장치를 무단해체하는 행위'이지 '일단 해체된 자동차 장치를 다시 해체(분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544 판결(공1996하, 3091),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도1466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영준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2. 1. 선고 98노61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제35조 위반죄는 각 해체행위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544 판결 참조), 각 해체행위마다 그 일시, 장소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백히 하여야만 공소사실이 특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5. 9.경부터 1998. 1. 6.경까지 경기 고양시 소재 회사에서 자동차 동력 전달장치의 일종으로 해체가 금지되어 있는 자동차 부품인 등속조인트를 가공, 재생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폐차된 자동차의 부품인 등속조인트 약 2,918개 시가 금 81,410,000원 상당을 분해하여 자동차의 장치를 무단해체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공소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각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것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소사실의 기재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사실 전부를 포괄적 1죄로 보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죄수 및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35조가 금지하는 행위는 '자동차로부터 일정한 장치를 무단해체하는 행위'이지 '일단 해체된 자동차 장치를 다시 해체(분해)하는 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인이 한 행위는 '폐차된 자동차의 부품인 등속조인트틀 분해'한 것이라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가 위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의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 또한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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