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제주지법
98노418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이미 자동차로부터 분해·유통되고 있는 등속조인트의 해체 행위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 해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35조가 규정한 행위와는 문면상 그 객체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즉 같은 법 제35조의 위반 행위의 객체는 '자동차의 장치'인 반면 같은 법 제80조 제3호에 규정된 행위의 객체는 '자동차'이므로, 어떠한 행위를 같은 법 제80조 제3호에 규정된 행위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우선 같은 법 제35조에 위반하여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소정의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곧 자동차의 해체의 한 유형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미 자동차로부터 분해·유통되고 있던 등속조인트를 해체하는 행위는 자동차의 해체 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따라서 같은 법 제80조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참조조문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 제35조 , 제80조 제3호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2항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도4455 판결(공1999상, 1094)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창주 【원심판결】 제주지법 1998. 9. 29. 선고 98고단10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4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22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한다. 피고인은 위 벌금 상당액을 가납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등속조인트 해체의 점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첫 번째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과 같이 이미 자동차로부터 분해·유통되고 있는 폐기된 등속조인트를 해체하는 행위는 자동차에 붙어 있는 등속조인트를 해체하는 행위와는 다른 것이어서 그러한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는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등속조인트 해체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고 그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성립을 인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항소이유의 요지는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가 유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다만,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등속조인트 해체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누구든지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를 해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997. 5. 1.경부터 1998. 6. 30.까지 제주시 용담1동 1614 소재 5평 규모의 창고에서 자동차 폐부품을 수거하여 재생, 판매할 목적으로 그라인더, 구리스, 페인트, 고무부트 등을 구비하여 놓고, 해체가 금지되어 있는 동력전달장치 중의 하나인 등속조인트 폐품을 카센타 등지에서 수거한 다음 등속조인트 폐품에 부착된 고무부트, 핀, 베어링 등을 함부로 떼어내고 미리 준비한 다른 베어링과 고무부트를 끼우고 구리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등속조인트 3,105개 시가 합계 1억여 원 상당(정품시가 3억 4천여 만 원)을 재생하여 제주도 일원의 카센타 등지에 판매함으로써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를 해체하고"를 "누구든지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 등을 해체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폐부품을 수거한 후 해체·재생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1997. 5. 1. 제주시 용담1동 1614 소재 5평 규모의 창고에서 그라인더, 그리스, 페인트, 고무부트 등을 구비하여 놓고 쏘나타 승용차의 동력전달장치 중의 하나인 등속조인트 폐품을 카센타 등지에서 수거한 다음 등속조인트 폐품에 부착된 고무부트, 핀, 베어링 등을 함부로 떼어내고 미리 준비한 다른 베어링과 고무부트를 끼우고 구리스를 주입하는 방법으로 등속조인트를 해체·재생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8. 6. 30.까지 같은 장소에서 등속조인트 3,105개(정품시가 3억 4천여 만 원)를 해체·재생하여 제주시 일원의 카센타 등지에 판매함으로써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를 해체하고"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그 구체적인 행위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기재한 외에 다른 내용이 없어 이로 말미암아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변경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고 이하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피고인의 이 사건 등속조인트 해체 행위가 이미 자동차로부터 분해되어 유통되고 있는 폐기된 등속조인트를 해체한 행위임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기재 내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그리고 등속조인트가 자동차관리법 제35조,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동력전달장치인 사실과 동력전달장치를 포함하여 자동차의 장치 중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소정의 장치는 자동차의 점검·정비 또는 구조·장치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나 폐차를 하는 경우 등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것의 해체가 금지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 각 호 참조). 그러나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처벌 법규로 적시한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는 '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를 무단 해체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동차관리법 제35조가 규정한 행위와는 문면상 그 객체를 달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 위반 행위의 객체는 '자동차의 장치'인 반면,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에 규정된 행위의 객체는 '자동차'이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에 규정된 행위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즉 우선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 위반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 소정의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그러한 행위가 곧 자동차의 해체의 한 유형으로 파악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 소정의 자동차의 동력전달장치인 등속조인트를 분리·해체함으로써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하였던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앞서 본 자동차관리법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과연 피고인의 그 행위를 자동차를 해체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통상 자동차의 해체라는 것은 자동차에 붙어 있는 부속품들을 떼어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미 자동차에서 분해되어 나온 자동차의 장치를 분리·해체하는 것을 자동차의 해체로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앞서 보았듯이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장치를 해체할 수 있는바, 그에 따라 자동차를 해체하는 경우 일정한 자동차의 장치는 반드시 그 성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압축·파쇄 또는 절단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등속조인트는 그 동력전달장치로서 그와 같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사정(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5호, 그 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그리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재활용하는 것이 그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품의 구조나 재질의 개선 등이 필요한 제품을 '제1종 지정제품'으로 정의하고 '자동차'를 그 제품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정(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위 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이 이미 자동차로부터 분해·유통되고 있던 이 사건 등속조인트 해체 행위는 자동차의 해체 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등속조인트는 자동차에서 분해되어 나온 후에도 수명이 남아 있는 한 재생되어 사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를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에 따라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등속조인트 해체 행위는 결국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소정의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행위를 범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령 적용을 잘못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부분이 무죄로 인정되는 이상 그에 터잡은 원심판결 전부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및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 후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8. 6. 29.경 제주시 이도 2동 (상세주소 생략) 공소외 인이 경영하는 '(상호일부 생략) 카센터'에서 자동차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소외인이 성명불상의 고객 2명으로부터 세피아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고 그 차량들의 등속조인트를 교체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등속조인트 재생품을 주문하자, 공소외인에게 위와 같이 재생한 등속조인트 2개를 8만 원에 납품하여 주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등속조인트 부분을 정비케 함으로써 공소외인의 무등록 자동차정비영업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송봉수, 신상민, 윤종열, 공소외인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9조 제3호, 제53조 제1항, 형법 제32조 제1항 1. 형의 종류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3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1.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한 요지는 피고인이 자동차관리법 제35조에 의하여 무단 해체가 금지되어 있는 자동차 장치의 일종인 등속조인트를 해체함으로써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의 이 사건 등속조인트 해체 행위는 범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다.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균(재판장) 강선명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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