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도2789
판시사항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고등법원에서 재판한 경우,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고 보아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송한 사례
판결요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서 재판하여야 할 항소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하고 그 실체에 들어가 재판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서,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4조에 의하여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이송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조 , 제383조 제1호 , 제394조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박영식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6. 10. 9. 선고 95노74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건축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핀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 사건은 모두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사물관할에 속하는 사건으로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의 단독판사가 제1심으로서 이를 심판하였는데, 그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이 실체에 들어가 이를 심판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런데 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 제3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지방법원의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서,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에서 각 심판권을 가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별표3] 고등법원·지방법원과그지원·소년부지원의관할구역(1995. 12. 6. 법률 제5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의 관할법원은 광주고등법원이 아니라 광주지방법원본원 합의부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인 광주고등법원이 위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그 실체에 들어가 심판한 조치는 관할권이 없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실체판결을 한 것으로서,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이미 확정된 건축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며, 형사소송법 제394조를 적용하여 이 부분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광주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최종영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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