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도2530
판시사항
판결요지
[1]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2]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피단속자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4] 수뢰후부정처사죄로 기소된 공소사실을 공소장 변경 없이 뇌물수수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568 판결(공1984, 1760),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도3364 판결(공1992, 121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공1994상, 1372),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하, 3458), 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공1996상, 703),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354),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8 판결(공1997상, 1368) / [3]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도1229 판결(공1990, 2475),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공1994상, 587),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755 판결(공1996하, 1952),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공1999상, 927)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대성 담당변호사 이홍우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6. 2. 선고 98노27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와 기간이 지난 뒤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 중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부분을 함께 본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택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뇌물성은 의무위반 행위나 청탁의 유무 및 금품수수 시기와 직무집행 행위의 전후를 가리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하는바(대법원 1996. 1. 23. 선고 94도3022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홍천경찰서 경비과 교통지도계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음주운전을 적발하여 단속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작성한 후 같은 경찰서 같은 과 소속 운전면허 취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이를 인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피단속자인 공소외인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하여 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원을 교부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운전면허취소업무가 피고인이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은 직무이라거나 금원의 수수시기가 피고인이 단속에 관하여 작성한 서류를 인계한 후라고 하더라도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와의 관련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을 뇌물수수죄로 처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뇌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도1889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라고 인정한 뇌물수수죄는 이 사건 공소사실(수뢰후부정처사죄)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 원심에 이르기까지 심리과정에서 피고인의 뇌물수수의 점에 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을 그 죄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방어권의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방어권을 현저히 침해한 위법 등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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