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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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노1285

판시사항

가. 의약품제조업허가를 얻은 자가 제조소의 위치를 변경할 경우 약사법 제26조 소정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나. 약사법 제26조 소정의 의약품제조업자의 의미

판결요지

가. 의약품에 대한 제조업허가와 품목허가를 제조소별로 받도록 한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취지상 의약품제조업허가를 얻은 자라 할지라도 제조소의 위치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 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약사법 제26조 소정의 약사품제조업자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사품제조업의 사업주, 경영자 또는 공장책임자 등 보조경영자 등과 같이 의약품제조에 대하여 책임을 질 위치에 있는 자 내지 그 경제적 이득의 귀속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3.6.12. 선고 70도880 판결(요특Ⅰ 약사법 제26조(2)1167면 형판집110-120)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88고합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3년 및 벌금 150,000,000(1억 5천만)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2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그러나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는 무죄. 【이 유】 1. 피고인 1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위 피고인이 근무하는 공소외 1 회사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약품제조판매 허가를 받고, 갤럭스, 우황청심원, 인터날, 구미청심원에 대한 품목제조허가도 받았으나 다만 법인 소재지 및 공장을 이전하고 그 시설조사를 받기 이전에 이미 제조되어 있는 제품이나 이전중 포장이 파손된 제품을 포장 매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제조공장을 이전한 후 이전된 곳에서의 시설조사 없이 의약품을 제조하였다 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고, 둘째, 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생산과장으로서 위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위 회사의 생산주임으로서 위 회사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랐을 뿐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피고인 1의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절차를 거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은 공소외 1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와 공동하여 위 회사의 의약품제조공장을 경기 이천군 (상세 소재지 생략)에서 충남 아산군 (상세 소재지 생략)으로 이전하고 위 아산군 소재 공장에서 의약품을 제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바(다만 그 의약품 제조품목 및 수량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을 변경하여 뒤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줄어들었다.), 약사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의약품 제조업 또는 소분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 제조소별로 보건사회부장관의 의약품 제조허가와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해석상 의약품제조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의 변경과 같은 형식적 사항은 위 조항 소정의 변경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보아야 할지라도 "제조소별로"의약품제조허가와 품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의약품의 제조소는 그 허가사항 중 중요한 사항으로서 제조소의 위치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위 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의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피고인들에 대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의 공소를 제기하고 원심이 이를 모두 받아들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위 공소사실을 변경하고, 예비적으로 약사법위반죄의 공소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2. 유죄부분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회사의 생산과장으로서 위 회사 의약품제조공장의 책임자로 근무하는 자인 바, 위 공장을 경기 (상세 소재지 생략)에서 충남 아산군 (상세 소재지 생략)로 이전하고도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그에 따른 의약품제조 및 품목허가사항 중 제조소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와 공동하여, 1988.1.11.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군 (상세 소재지 생략) 소재 공소외 3 소유의 양송이 공장에 분쇄기, 정제기, 건조기 등 의약품 제조설비를 갖추어 놓고 인삼, 계피, 용뇌 등 한양재를 혼합, 반죽하여 우황청심원 10,000개 시가 44,000,000원 상당을 제조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6.부터 같은 해 2.10.까지 사이에 우황청심원 외 2종류의 의약품시가 합계 금 74,833,000원 상당을 제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1의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 1의 판시 소위는 포괄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약사법 제26조 제1항 , 형법 제30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며, 위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및 금액의 범위내에서, 위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50,000,000원에 처하고,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 ,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2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고,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5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3. 무죄부분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주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의 생산주임인 바, 당국의 의약품제조 및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의 생산과장인 공동 피고인 1,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와 공동하여 1988.1.11.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군 (상세 소재지 생략) 소재 공소외 3 소유의 양송이 공장에 분쇄기, 정제기, 건조기 등 의약품 제조설비를 갖추어 놓고 인삼, 계피, 용뇌 등 한양재를 혼합, 반죽하여 우황청심원 10,000개 시가 44,000,000원 상당을 제조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6.부터 같은 해 2.10.까지 사이에 우황청심원 외 2종류의 의약품 시가 합계 금 74,833,000원 상당을 제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의약품제조업무에 종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피고인에게 이에 관련하여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1호 위반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위 피고인이 약사법 제26조에 정한 의약품제조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위 의약품제조업자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의약품제조업의 사업주(개인기업의 경우) 경영자 또는 공장책임자 등 보조경영자(회사기업의 경우) 등과 같이 의약품제조에 대하여 책임을 질 위치에 있는 자 내지 그 경제적 이득의 귀속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단지 의약품제조업자에게 고용된 공원 내지 하위 생산직근무자의 경우와 같이 그 제조과장에서 제조업자의 지시에 따라 단순히 노무를 제공한 정도에 그친 자는 의약품제조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 바,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공소외 1 회사의 본사는 서울 종로구 (상세 주소 생략)에 있고, 그곳에는 대표이사 공소외 2외에 부사장, 상무, 영업부장 등 도합 12명의 회사원이 근무하고 있고, 위 아산군 소재 공장에는 그 공장의 책임자이고 위 대표이사의 아들인 생산과장 공동피고인 1 외에 생산주임인 피고인 2, 여공 13명 등 도합 16명 가량이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 위 피고인은 위 회사로부터 월 금 250,000원 가량의 보수를 받고 고용되어 위 공장에서 생산주임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근무하면서, 위 서울 소재 본사에서 생산할 의약품의 품목 및 종류 등을 결정하여 그 필요한 원료를 구입 위 공장으로 보내면, 위 피고인은 다시 위 공장의 책임자인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위 원료를 가지고 위 공장소속 여공들을 지휘하여 기계적으로 위 지시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위 피고인이 위 의약품 제조에 대하여 책임을 질 위치에 있었다거나 그 경제적 이익이 그에게도 귀속될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위 피고인이 의약품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인이 위 제조업자에 해당됨을 전제로 한 위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음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2는 공소외 1 회사의 생산주임인 바, 의약품제조업자는 그 제조소마다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수의약사를 두고 제조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생산과장인 공동피고인 1,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와 관리약사 없이 의약품을 제조하기로 공모하여, 1988.1.11.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충남 아산군 (상세 소재지 생략) 소재 공소외 3 소유의 양송이 공장에 분쇄기, 정제기, 건조 등 의약품 제조설비를 갖추어 놓고 인삼, 계피, 용뇌 등 한약재를 혼합, 반죽하여 우황청심원 10,000개 시가 44,000,000원 상당을 제조하는 등 별지 기재와 같이 같은 해 1.6.부터 같은 해 2.10.까지 사이에 우황청심원 외 2종류의 의약품 시가 합계 금 74,833,000원 상당을 제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앞서 위 피고인에 대한 주된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의약품제조업무에 종사할 사실은 인정되나 위 피고인을 약사법에 정한 의약품제조업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 역시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이호원 윤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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