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법

기타징수금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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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구10086

판시사항

단순한 교통질서위반행위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위반의 범칙행위는 그 본질상 단순한 교통질서위반행위에 불과하여 행위의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범죄행위와는 다를 뿐 아니라,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의 본질 및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위 범칙행위는 위 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1조, 제42조, 제45조, 도로교통법 제44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주 문】 1. 피고가 1988.4.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 금 959,120원의 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납부고지서), 갑 제6호증(안내문), 갑 제7호증의 1(납부통고서, 을 제4호증과 같다),2(확인원, 을 제2호증과 같다),3(실황조사서), 을 제1호증(사건처리결과통보), 을 제3호증(진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명칭 생략)여자상업고등학교소속 의료보험 피보험자인 소외 1의 남편으로서 1987.4.7. 8:50경 자기소유의 부산 (차량 번호 생략) 맵씨승용차를 운전하여 마산시 방면에서 부산쪽을 향하여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를 운행하던 중 경남 김해군 신천면 국도상에 있는 신천교 앞에 이르러 도로의 맞은편에서 번호불상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한 채 진행하여 오고 있고 도로의 오른쪽에서 개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는 순간 그 탄력으로 위 승용차가 왼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 있는 위 신천교의 교각을 들이받은 뒤 3미터 아래의 개울로 떨어져 우측 대퇴골간부분쇄골절등의 부상을 입은 사실, 원고는 부산성분도병원에서 위 부상을 치료받고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외 1의 피부양자로서 피고로부처 금 959,120원의 보험금여를 지급받은 사실, 한편 소외 김해경찰서장은 1987.4.11. 원고가 앞서 본 사고시 안전운전의무위반의 범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118조, 제117조 , 제113조 제1호 , 제44조에 따라 원고에게 금 20,000원의 범칙금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범칙행위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라고 보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1988.4.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미 급여받은 보험금 959,120원 전액의 징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자는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당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자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취급기관에 대하여 그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2. 피고는 위 사유와 법조를 들어 이 사건 징수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첫째로,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앞서 본 [범칙행위]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징수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고, 둘째로,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가 [범죄행위]가 된다하더라도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범죄행위]는 형법에 규정된 소위 자연범적인 그것에만 국한되고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칙위반의 행위 소위 법정범적인 것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앞서 본 범칙행위는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며, 셋째로,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가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범죄행위]가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반대방향에서 번호불상의 트럭이 중앙선을 침범한채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이를 피하려다가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소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 원고는 위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범죄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먼저 앞서 본 원고의 범칙행위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앞서 본 범칙행위는 모든 차의 운전사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거나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난 방법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즉시 성립하는 것으로서 ( 도로교통법 제44조) 그 본질은 단순한 교통질서 위반행위에 불과하므로 행위의 결과발생을 요건으로 하는 일반범죄행위와는 다를 뿐만 아니라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취지와 우연적으로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하여 상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보험제도의 본질 그리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그 부양가족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의 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의 입법위지 ( 같은 법 제1조 참조)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단순한 교통질서위반행위에 불과한 도로교통법상의 범칙행위는 보험급여가 제한되는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앞서 본 범칙행위가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한 이 사건 징수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따져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3.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징수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김성수 이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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