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노200
판시사항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행위가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1항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기존의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가 위 건물의 전면인데다가 그 주차장 전면은 차도와 접해있고 좌우측은 보도와 접해있는 현장여건으로 인하여 위 주차장시설이 철거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그 곳을 통행하는 고객이나 일반인들의 활용가능한 보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확대된 데 불과하다면 위 주차장시설의 철거로 인한 사용중지 또는 폐지행위는 주차장법 제19조4 제1항 소정의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9조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88고단73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금 5,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증 6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상당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차장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로 헬스클럽과 로울러스케이트장은 그 용도가 동일한 것이므로 원심판시 제1의 가항과 같이 헬스클럽용도로 허가된 부분을 로울러스케이트장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를 두고 건축법 소정의 용도변경에 해당된다 할 수 없고, 둘째로 원심판시 제1의 나항의 지하다방은 다른 용도로 사용함이 없이 그대로 방치하여 두었으며, 셋째로 원심판시 제1의 라항의 피난계단도 이를 무단제거한 것이 아니라 반자동철제계단으로 보강한 것이고, 넷째로 원심판시 제2항의 전면 주차장도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 제1의 가, 나, 라항과 제2항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안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내지 건축법 및 주차장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가. 원심판시 제1의 가, 나, 라항과 관련한 부분 (1) 가항과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 및 그 부표 제4항 제5호, 제10항 제2호에 의하면 헬스클럽과 로울러스케이트장은 서로 다른 용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고, (2) 나항과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와 당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및 영상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다방으로 허가된 부분을 다른 용도인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3) 라항과 관련한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와 당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및 영상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본래의 피난계단을 해체하여 반자동식 철제계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고, 나아가 위와 같은 행위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바목 소정의 대수선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판시 제2항과 관련된 부분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주차장법위반의 공소사실을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와 당원의 검증조서의 기재 및 영상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기재의 건물 전면의 기존 주차장을 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그 사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상태인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이래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하는 양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위에서 든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 기존주차장의 위치가 소핑건물의 전면인데다가 그 주차장 전면은 차도와 접해 있고 좌우측은 보도와 접해 있는바 이러한 현장여건으로 말미암아 기존 주차시설물이 철거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고객이나 일반인들의 활용가능한 보도의 범위가 상대적으로 확대된 데 불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일건 기록을 살펴 보아도 달리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전면 주차장 부지를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니, 피고인의 위 시인진술도 용도변경의 점을 시인한 데 불과하다 할 것이고, 나아가 사정이 위와 같은 이상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용도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주차장법상의 용도 변경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현행 주차장법상에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사용폐지 또는 중지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차장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3. 따라서 당원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유죄부분】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의 첫머리에 "피고인은 1987.11.1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500,000원의 선고를 받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인바"를 보태고, 범죄사실란에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항을 빼며, 증거의 요지란에 "천안경찰서장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보태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여기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 제1의 가, 나항 소위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48조, 제5조 제1항 본문에, 그 다항 소위는 같은법조 및 형법 제30조에, 그 라항 소위는 건축법 제54조 제1항, 제5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에 각 해당하는바, 소정형 중 판시 가, 나, 다항의 죄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판시 라항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하고, 위 라항 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첫머리의 건축법위반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판시 라. 항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하기로 하며, 위 가,나, 다항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가장 중한 판시 가항의 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하여 각 그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5,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65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고,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외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도 이 사건으로 벌금 10,000,000원의 선고를 받은 사실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상당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차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고소사실의 요지는 별지기재와 같은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위 2. 나항의 파기이유에서 밝힌 바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의 선고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문종(재판장) 황현주 정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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