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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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노357

판시사항

관세 및 방위세포탈 예비단계에 있는 수입대상품목들이 형법 제48조 제1항 각호 소정의 몰수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관세법 제198조 제2항이 같은법 제180조 제1항, 제2항, 제181조,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82조 제2항 소정의 관세포탈예비죄에 관하여는 몰수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48조에 따라 몰수대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관세 및 방위세포탈에 있는 수입대상품목들은 위 법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몰수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89고합7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6월 및 벌금 4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 금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6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0일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금 297,122,764원을 각 추징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들은 전과는 없으나 이 사건 범행이 오로지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에 대한 폐해를 도외시한 채 계획적으로 저지른 것으로서 포탈세액도 5,000여만원에 달하는 등 대규모인 점에서 볼 때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양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선임취소된 피고인들을 위한 국선변호인 변호사 김형준의 항소이유 및 피고인 1의 변호인 변호사 함영업의 항소이유의 각 요지는, 피고인들은 각 그 범행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맹세하고 있는 터에 피고인들의 현재 재산상태나 수입으로는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과다한 벌금형까지 병과되어 2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각 형의 양정은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고,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유인의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상피고인 1, 공소외 1, 공소외 2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한편 이 사건으로 인하여 위 피고인이 근무하던 공소외 3 주식회사도 벌금형과 추징을 선고받았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징의 선고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 2의 변호인 변호사 유인의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일건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으며 따라서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또한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관세법위반사건에 있어서 몰수할 물품의 전부를 몰수할 수 없고 범칙자가 여러 사람 있을 때에는 각 범칙자에 대하여 그 가격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비록 위 피고인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하였다 하여 위 피고인에 대하여 추징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 변호인의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의 주장 역시 이유없다. 다음 검사 및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의 각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별지 범죄일람표(2)의 각 항의 각 음향기기가 관세포탈예비죄의 범칙대상물품으로서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몰수불능이라는 이유로 그 범칙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을 피고인들로부터 추징하고 있다. 그러나 별지 범죄일람표(2)의 각 항의 각 음향기기는 관세포탈예비죄의 범칙대상물품이기는 하나 관세법 제198조 제2항에서 같은법 제180조 제1항 및 제2항, 제181조 또는 제186조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하면서 관세포탈예비죄( 관세법 제182조 제2항)에 관하여는 그 몰수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 48조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관세 및 방위세포탈예비단계에 있는 수입대상품목들이 위 법조 제1항 소정의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또는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로부터 이를 몰수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물건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 추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법령의 해석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들의 판시 각 소위 중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1항의 관세포탈의 점은 특가법 제6조 제2항 제2호, 관세법 제180조 1항, 형법 제30조, 판시 제1의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내지 10,12,13항의 각 관세포탈의 점은 각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 판시 제1의 각 방위세포탈의 점은 각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관세법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 판시 제2의 각 관세포탈예비의 점은 각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 판시 제2의 각 방위세포탈예비의 점은 각 방위세법 제13조 제1항, 관세법 제182조 제2항, 제180조 제1항, 형법 제30조에 각 해당하는바, 피고인들의 위 각 특가법위반죄 및 각 관세법위반죄와 각 방위세법위반죄는 피고인별로 각 항별로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 제50조에 의하여 각 항별로 그 형이 더 무거운 피고인들에 대한 각 특가법위반죄, 각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관세법위반죄의 각 소정형 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특가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특가법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각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죄는 피고인별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므로 같은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관세법 제194조에 의하여 각 징역형에 한하여 그 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각 특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들은 그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관세법 제194조에 의하여 각 그 징역형에 한하여 각 작량감경을 하여 각 그 형기 및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000,000원을 병과하고,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각 금 2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하고, 같은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 중 피고인 1에 대하여는 160일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30일을 위 각 징역형에 산입하며, 피고인들에게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정상외에도 초범인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각 같은 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별지 범죄일람표(1)의 각 항의 각 음향기기는 각 항별로 피고인 1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이 사건 범칙물품이므로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180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몰수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은 위 각 음향기기 별로 납부할 관세의 각 일부를 포탈한 때에 해당하므로 당해 전체물품 중 포탈한 세액의 전체세액에 대한 비율에 해당하는 물품만 몰수하여야 할 것인데 각 그 물품의 소재지를 알 수 없어 몰수할 수 없으므로 같은법 제198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위 각 감정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물품해당부분의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 상당액의 합계 금 297,122,764원{=별지 범죄일람표(1)의 각 항의 음향기기의 국내도매가격 합계 금 515,401,798×포탈세액(금 33,262,109)/실제가격에 따라 부과될 세액(금 57,697,870), 원미만 버림}을 각 추징하고,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오상현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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