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고합867
판시사항
수입면장의 사본을 일부 변개하여 전자복사한 후 이를 보세장치장 담당직원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한 행위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의 성부
판결요지
세관통관업무를 의뢰받은 관세사사무소 사무원이 다른 수입업자가 발급받은 수입면장사본상의 신고자 번호란, 수입자 상호란,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란, 품명란 등을 지우고 새로운 내용을 기재한 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다른 내용의 세관장 명의의 수입면장을 만들고, 이를 그 정을 모르는 의뢰인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그를 통하여 다시 보세장치장 담당직원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하게 한 행위는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225조, 제22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12. 선고 87도506 전원합의체판결(집37③601 공1989, 1418)
판례내용
【피 고 인】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중앙동 (번지 생략) 소재 (명칭 생략)관세사 사무소 사무원으로 종사하는 자인바, 1. 신일통운 대표 공소외 1로부터 주식회사 동주보세장치장에 장치된 "아크릴쉬트(플라스틱반제품)" 18.003kg에 대한 세관통관업무를 의뢰받고 1991.3.29.경 사상세관에 그 수입신고서류를 제출하여 수입면장이 발급되기를 기다리던 중 같은 해 4.1. 공소외 1로 부터 수입면장 발급의 독촉을 받게 되자 급한 나머지,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 달 2. 09:00경 위 (명칭 생략)관세사 사무소 내에서 그 곳에 버려져 있던 다른 수입업자가 발급받은 수입면장사본에다가 신고자번호, 수입자상호,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 품명란 등 각 해당란에 기재된 내용을 백색수정액으로 지우고 그 위에 타자 및 검은색 싸인펜으로 신고란에 "035-4246", 수입자 상호란에 "남양주군 진접면 부평리 34의 2 남양아크릴", 납세의무자 주소 성명란에 "PILIP INDUSTRIAL CO. LTD", 품명란에 "아크릴 쉬트"라고 기재하는 등 위 수입물품의 각 재원을 그 해당란에 기입한 후 이를 다시 그 곳에 있는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공문서인 사상세관장 명의의 수입면장 1매를 위조하고, 2. 그 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수입면장을 공소외 1에게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동녀를 통하여 다시 팩시밀리로 주식회사 동보보세장치장의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만들어 진 것인 양 전송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1에 대한 피의자진술조서사본 및 공소외 2에 대한 진술조서사본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모두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같은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위조공문서 행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 사안 비교적 경미) 판사 김문수(재판장) 정영환 윤근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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