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광주고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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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미용업자가 살구씨, 율무 등의 가루와 달걀흰자 등을 혼합하여 얼굴에 바르고 맛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미, 주근깨, 여드름 등의 제거시술을 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미용업자가 미용실 안에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고객들을 상대로 살구씨, 율무 등의 가루와 달걀흰자 또는 녹두, 감초, 고령토, 맥반석을 혼합하여 얼굴에 바르고 맛사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미, 주근깨, 여드름 등의 제거시술을 하는 행위는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의사가 완벽한 임상병리시설을 갖추어진 의료기관에서만 시술이 가능한 의료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89고합5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유】 검사가 내세운 항소이유의 요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미, 주근깨, 여드름 제거시술의 의료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므로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의사나 한의사 자격이 없이 약 6평의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면서 여드름, 기미, 주근깨를 검안하여 행인, 율무 등을 재료로 여드름, 기미, 주근깨 제거 등의 치료를 하고 정도에 따라서는 녹두, 감초, 고령토, 맥반석을 혼합하여 여드름 치료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원심 제1회 공판시에도 기미 제거시술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여기에 원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1의 증언과 당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2, 3, 4의 각 증언 및 사법경찰관직무취급이 작성한 공소외 4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 그리고 당심의 촉탁에 의한 전남대학교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여드름, 기미 등의 제거시술을 업으로 한 사실과 이러한 시술은 보건위생상 위험이 있으므로 자격을 갖춘 의사가 완벽한 임상병리시설이 갖추어진 의료기간에서만 가능한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무면허 의료행위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원심법정에서 한 단순히 피부 맛사지만 하였을 뿐 다른 시술을 한 적이 없다는 변소만을 채용하고 달리 위와 같은 시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단정한 원심은 채증법칙을 오해함에 따라 사실을 그릇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충장로 3가 (지번 생략)소재 (상호명 생략) 미용실 안에 있는 약 6평 넓이의 점포에서 피부관리실을 운영하는 자인바,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1988.11.12.경부터 1989.12.7.경까지 사이에 위 피부관리실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공소외 1(여, 30세)에게 살구씨, 율무 등의 가루와 달걀흰자 등을 혼합하여 동인의 얼굴에 바르고 맛사지하는 방법으로 기미 제거시술을 하여 주고 금 28,000원을 받는 등 손님들에게 기미, 주근깨, 여드름 등의 제거시술을 하여 주고 1인당 금 20,000원 내지 28,000원씩을 받아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판시사실은, 1. 증인 공소외 4, 3, 2가 이 법정에서 한 이에 일부 부합하는 각 진술 1. 윈심 제1회 공판조서에서 피고인이 한, 제7회 공판조서에서 증인 공소외 1이 한 각 이에 일부 부합하는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1. 전남대학병원장의 사실조회회신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 등을 종합하면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 행위는 포괄하여 형법 제8조 본문,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개정 전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986.5.10.법률 제3225호) 제5조 ,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바, 그 정해진 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하여 벌금형을 병과하기로 하되, 피고인은 전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그와 같은 시술로 인하여 어떠한 부작용 등은 따로 없었던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형법 제53조 제1항 제3호, 제6호에 의하여 각 작량감경을 한 형기 및 금액 범위 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하고,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며,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중 10일을 위 징역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에게는 노모를 모시고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다 남편이 실직하여 수입이 없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와같은 범행을 하게 된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형에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대환(재판장) 이성보 이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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