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가합7378
판시사항
[1] 예금통장에 실명확인의 날인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예금주가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실명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그 등록증에 기재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를 사용하여 예금한 경우, 그 예금거래는 비실명거래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예금주가 수산업협동조합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 실명확인을 요구하였다면, 그 조합의 사정으로 예금통장에 실명확인의 날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예금주가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실명확인을 위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면서 그 등록증에 기재된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를 사용하여 예금한 경우, 그 예금거래는 비실명거래이다.
참조조문
[1][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2조 제4호, 제3조 제3항,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시행령 제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44262 판결(공1995하, 2794)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영태) 【피 고】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주 문】 1. 피고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은 원고에게 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8. 26.부터 1996. 5. 23.까지는 연 6푼 5리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나. 원고와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2분의 1 해당액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600,000,000원 및 위 금원 중 금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4. 8. 26.부터, 금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해 9. 3.부터, 금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4.부터, 금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같은 달 6.부터, 금 6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5. 2. 5.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푼 5리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별지 예탁내역 기재 2 내지 5 정기예금의 예금주는 원고가 아니라 개인 소외 1이므로 원고는 위 정기예금 청구부분에 대하여 원고 적격이 없고, 피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피고 중앙회라고만 한다)는 피고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으로 피고 조합의 금융사고와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 중앙회는 피고 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 적격을 가지고 그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주장된 자가 피고 적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피고들 주장의 위 사유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일 뿐이고 본안전에 당사자 적격의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8, 12, 18, 을 제2호증의 7, 10, 11(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제1호증의 8의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을 제2호증의 6, 8, 9(각 진술조서, 을 제2호증의 9의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 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각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호증의 1 내지 5(각 정기예금증서), 갑 제4 내지 75호증의 각 1 내지 3(각 대출신청서, 담보제공증서, 대출금전표), 갑 제76호증의 1 내지 22(각 정기부금 예수금 입금전표), 갑 제77호증의 1 내지 5(각 정정전표), 위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각 원본의 존재 및 그 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7(각 수표사본)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소외 2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7, 8, 을 제2호증의 9, 을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 부분과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4는 1991. 12. 12.부터 1993. 6. 28.까지 피고 조합 동명지소장의 대리로, 그 다음날부터 1994. 8. 20.까지 피고 조합의 북부지소장으로 근무하였다. (2) 소외 무등산온천관광호텔(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소외 5는 피고 조합 동명지소장의 대리이던 소외 4를 통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금 3,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가 변제기를 지나 그 변제를 독촉받고서 대책을 모색하던 중 1993. 2. 초순경 소외 6을 통해 당시 원고의 대부계 차장이던 소외 2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3) 그런데 위 소외 2가 소외 회사에 부동산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자 위 소외 5 등은 위 소외 2에게 소외 회사측에서 피고 조합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로 하고 피고 조합에 대해 담보를 제공하여 근저당설정등기까지 마쳤으나 피고 조합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대출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직원 등 명의로 자금을 대출하여 주면 소외 회사가 곧바로 이를 원고에게 정기예탁하고 원고가 이를 다시 피고 조합에 원고 명의로 정기예금하면 피고 조합에 자금이 생겨 소외 회사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한편 원고로서는 대출금액에 대한 담보가 확보된다면서 위 소외 2를 설득하였다. (4) 이에 위 소외 2는 원고의 영업담당이사이던 소외 7, 대표이사이던 소외 1의 결재를 받아 별지 예탁 내역 금액란 기재 금액을 소외 회사의 직원 등 13인의 차용 명의로 이자 연 16.5%로 정하여 각 신용부금 대출을 한 후 곧바로 위 대출금을 소외 회사의 위 직원 등으로부터 이자 연 6.5%에 각 정기예탁받고 이를 다시 별지 예탁내역의 예금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내역 지소란 기재 각 지소에서 이율은 연 6.5%, 만기는 위 각 예탁일로부터 6개월로 각 정하여 정기예금을 할 의사를 표시하면서 위 소외 4에게 각 제공하였다. (5) 위 소외 4는 이를 받고서 스스로 또는 소외 8을 통하여 피고 조합에서 사용하였던 상호우대종합통장에 위 각 금액이 위 각 일자에 위와 같은 조건으로 정기예금되었다는 내용을 각 기재한 후 각 그 증서를 위 소외 2에게 교부하였다. (6) 그 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 직원 등으로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연 16.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직원 등에게 위 정기예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받을 위 정기예금의 이자를 소외 회사의 위 직원 등이 직접 받도록 위임하였다. (7) 위 소외 2는 위 정기예금의 각 만기일에 피고 조합의 북부지소장이던 위 소외 4를 통하여 정기예금계약을 갱신하였으며, 갱신된 예금의 만기가 지난 후 다시 2차로 위 소외 4를 통하여 갱신하였는데, 그 중 별지 예탁내역 기재 1 내지 4 예금계약의 갱신에 있어서 위 소외 4의 부탁을 받은 피고 조합의 동명지소장인 소외 9는 위 지소에 위 예금이 입금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다가 위 소외 4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1994. 6. 중순경 위 통장상의 갱신일자를 약 3개월 전의 일자로 소급하여 별지 예탁내역 중 갱신일란 기재와 같이 갱신하여 주었다. 나.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위 각 통장에 의한 정기예금거래가 원고와 피고 조합 사이에 진정하게 성립된 예금계약에 기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각 예금액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먼저, (가) 원고가 위 돈을 위 소외 4 또는 그를 통하여 위 소외 5에게 사채로 빌려 줄 의사로 혹은 위 돈을 위 소외 5에게 빌려주고 단지 담보의 방법으로 피고 조합의 정기예금통장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돈을 출연하면서 피고 조합 지소장 또는 대리인 위 소외 4 등과 통정하여 마치 진정한 예금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의 통장을 만든 것이므로 위 정기예금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나) 위 소외 4가 위 소외 5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사채를 형성할 의사밖에 없었음에도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예금 명목으로 위 돈을 받았으므로 이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위 소외 4에게 위와 같이 돈을 제공하고 사채소개업자들로부터 정상적인 이자 외에 높은 선이자를 지급받았고 일반창구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피고 조합의 지소장실에서 위 소외 4와 음성적으로 거래하였으며, 원고가 금융기관임에도 이미 사용폐기된 상호우대종합통장을 수령하였고, 위 정기예금계약이 만기에 도달하여 원고가 위 정기예금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1차 갱신 당시에는 최초로 통장을 발행한 지소가 아닌 피고 조합의 북부지소에서 갱신하였고, 2차 갱신 당시에는 통장상의 갱신일자를 실제 갱신일자보다 약 3개월 전의 일자로 소급하여 갱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위 소외 4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위 정기예금계약은 무효라 할 것이며, (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원고가 사채소개업자들로부터 정상적인 이자 이외에 높은 선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소개를 받고 위 소외 4에게 예금명목의 돈을 제공한 후 위 소외 4 등으로부터 그와 같은 선이자를 지급받았으므로 위 정기예금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의 행위로서 무효라고 항변한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소외 회사 직원 앞으로 정상적으로 대출한 후 그 대출금을 다시 예탁받았다가 위 예탁금을 피고 조합 동명지소장의 대리, 또는 북부지소장이던 위 소외 4를 통하여 피고 조합에 예탁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원고의 정기예금거래가 통정허위표시나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 설령 위 소외 4가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할 의사도 없이 소외 회사에 사채를 제공할 의사로 위 각 예금을 수령한 것이어서 그것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인정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대방인 원고측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 조합의 위 항변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 각 항변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조합은 다시, 원고가 피고 조합에 대한 위 정기예금채권에 대하여 실명전환 내지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우선, (가) 1994. 2. 25.자 금 1,000,000,000원의 정기예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위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일자 상호우대종합통장에 실명확인필의 날인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소외 2,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1993. 8. 12. 이후 위 각 예금계약의 갱신을 하면서 피고 조합의 북부지소장이던 위 소외 4에게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 실명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2가 피고 조합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며 실명확인을 요구한 이상, 피고 조합의 사정으로 위 각 예금통장에 실명확인의 날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실명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나) 나머지 금 2,600,000,000원의 정기예금(별지 예탁내역 기재 2 내지 5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갑 제1호증의 2 내지 5,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8호증의 각 기재와 위 소외 3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원고의 상호가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원고는 위 각 정기예금을 하면서 원고의 상호가 아닌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소외 1 명의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제3조 제3항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존 금융자산을 지급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명령 제2조 제4호, 같은명령시행령 제3조에서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를 실지명의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각 정기예금거래는 비실명거래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가 실명전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 각 정기예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피고 조합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이 부분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3) 원고는 위 정기예금 2,600,000,000원 부분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가사 위 각 정기예금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할지라도 피고 조합의 피용자인 위 소외 9, 위 소외 4가 위 각 정기예금계약을 가장한 사무집행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 각 예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 조합은 사용자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정기예금계약은 정당하게 성립되어 유효하고 단지 피고 조합이 비실명으로 거래하였음에도 실명전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의 위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위 각 정기예금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아 그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 조합은 원고에게 위 정기예금 원금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정기예금계약의 만기일 다음날인 1994. 8. 2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6. 5. 2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푼 5리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고 중앙회에 대한 판단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중앙회가 피고 조합에 대한 감독기관 및 지준예치기관으로서 피고 조합과 거래한 예금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 중앙회는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정기예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4조 제1항, 제25조, 제84조, 제139조의 각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조합과 피고 중앙회는 별개의 법인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중앙회가 피고 조합에 대한 감독기관 및 지준예치기관이라는 점만으로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정기예금의 효력이 별개의 법인인 피고 중앙회에 미쳐 피고 중앙회가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먼저, 피고 중앙회가 피고 조합을 지원하여 원고 등 예금주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예금을 지급하기로 원고 등 예금주에게 약정한 바 있으므로 피고 중앙회는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정기예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8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 중앙회가 원고 등 예금주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예금을 반환하기로 원고 등 예금주와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설령 위 정기예금 또는 약정금의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고 중앙회가 피고 조합 및 위 소외 9, 소외 4에 대한 지휘·감독자로서 그들에 대한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고 조합의 피용자인 위 소외 4 등의 위 정기예금계약을 가장한 사무집행상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예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니 피고 중앙회는 피고 조합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정기예금계약은 정당하게 성립되어 유효하므로 위 소외 4 등이 정기예금계약을 가장한 사무집행상의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7조, 제132조 제1항, 제159조, 제162조, 같은법시행령 제36조, 제37조의 각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중앙회가 부담하는 피고 조합, 위 소외 4에 대한 지도·감독의 의무는 추상적, 일반적 의무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설령 피고 중앙회가 그 지도·감독상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근거로 원고가 피고 중앙회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예비적 청구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금 1,000,000,000원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조합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및 피고 중앙회에 대한 주위적,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갑주(재판장) 이우룡 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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