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부산고법

도서벽지가산점불인정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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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6674

판시사항

교육공무원의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 인정신청을 거부한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의 직무상 근무경력 등에 관한 평점이 승진 등에 반영되어 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평점 자체가 공무원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그 평점을 기초로 승진누락 등 어떤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바로 공무원의 신분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것이다), 더구나 교육공무원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의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찾아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가산점 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가산점인정을 거부한 조치는 법률적 의견을 회신할 것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4조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경상남도 교육감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7. 1. 29. 원고에 대하여 한 1997년도 교감자격연수대상자가산점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 7 내지 13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69. 3.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1970. 3. 1.부터 1972. 2. 28.까지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소정의 도서·벽지 지역인 경남 통영군 (지명 생략) 소재 ○○초등학교△△분교의 분교장으로 근무(이하 원고의 도서·벽지근무경력이라 한다)하는 등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1976. 1. 1. 중등학교 교사로 전직된 이래 중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여 왔고 현재 진주서여자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5. 4. 18. 교육부장관에게 '교원승진규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제목으로, 초등학교 교사에서 전직한 중등학교 교사(이하 전직한 중등학교 교사라 한다)에 대한 가산점 평정에 있어서 초등학교 교사로서 도서·벽지 소재 초등학교에 근무한 경력을 가산점 평정대상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같은 달 29. "형평성의 차원에서 초등교원 근무시 취득한 가산점을 중등교원 임용 이후 그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같은 내용으로, 1995. 10. 25. 교육부장관에게 고충심사청구를 하여 같은 해 12. 14.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부터 이유 없다는 결정을 받았다. 다. 그런데도 원고는 1997. 1. 15. 피고에게 '97년도 교감자격연수대상자 가산점청구'라는 제목으로, 헌법 제31조 제6항, 교육공무원법 제79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13조와 도서·벽지교육진흥법의 정신에 비추어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동등급직위'를 현근무교와 자격제도에 있어서 동등시되는 학교의 교원으로서의 경력에 한정하여 해석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이를 시정하여 원고의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을 인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같은 해 1. 29. '97년도 교감자격연수대상자 가산점청구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앞서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을 인용하면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의 개정 없이는 피고가 재량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니 원고가 이를 이해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회신을 1997. 2. 3.경 송달받고, 같은 해 3. 7. 피청구인을 피고로, 재결청을 교육부장관으로 표시하여 행정심판청구를 하였는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해 4. 25. 위 행정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미 1995. 12. 14.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로부터 기각결정이 있었으므로 재심판청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1997. 1. 31. 1997년도 중등교감자격연수대상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의 도서·벽지근무경력을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3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당해 직위 또는 동등급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가산점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점수미달로 교감자격연수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원고가 1997. 1. 15. 97학년도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신청시 도서·벽지 근무경력에 대하여 가산점인정을 요청한 데 대하여 피고는 1997. 1. 29.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하였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가산점불인정처분은 헌법 제31조 제4, 6항, 국가공무원법 제1조 제6항, 교육법 제8조, 교육공무원법 제13조,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1, 2조의 각 규정과 같은 도서·벽지 지역인 경우에도 중등학교는 최소한 면소재지에 있음에 반하여 초등학교는 그 이하의 오지마을에 위치하였던 점 및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의원대회에서 전직한 중등교사의 초등교사로서의 도서·벽지근무경력 가산점인정에 대하여 전대의원들이 동의한 점 등에 비추어 부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피고의 1997. 1. 29.자 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둘째 위 회신이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는데도 원고는 위 회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르는 내용의 행위를 하여 그에 대한 만족을 주지 아니하고 형식적 요건의 불비를 들어 그 신청을 각하하거나 또는 이유가 없다고 하여 신청된 내용의 행위를 하지 않을 뜻을 표시하는 이른바 거부처분은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경우 그 거부행위가 행정처분이 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러한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바가 없어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1597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보건대, 공무원의 직무상 근무경력 등에 관한 평점이 승진 등에 반영되어 이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나, 그 평점 자체가 공무원의 권리나 이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그 평점을 기초로 승진누락 등 어떤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바로 공무원의 신분상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준 것으로서 그것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것이다), 더구나 교육공무원법이나 관계 법령에 의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이 도서·벽지근무경력에 대한 가산점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찾아 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가산점인정신청을 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가산점인정을 거부한 조치는 법률적 의견을 회신한 것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나머지 점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시승(재판장) 안철상 박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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