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창원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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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노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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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한편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공제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나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한편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공제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무죄가 아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25조 , 제327조 제2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도1818 판결(공1994하, 3035)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진주지원 1998. 10. 13. 선고 97고단12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뇌좌상 등의 장애로 약 3개월 가량 병원에 입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퇴원한 이후에도 보행장애로 인하여 계속 방안에서 누워서 지내거나 가족들이 부축하여 겨우 외출을 할 수 있는 정도여서 그 결과 신체의 저항력이 매우 약해지게 된 원인으로 인하여 폐렴으로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사망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남 (차량번호 생략)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997. 2. 24. 18:45경 위 택시를 운전하고 사천방면에서 고성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천시 봉남동에 있는 농협공판장 앞길에 이르러 전방좌측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손용진(55세)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해 8. 26. 04:30경 같은 시 봉남동 111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것이라고 함에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당시 피해자를 진료하였던 의사 채권병 작성의 우편진술서의 기재에 의하여,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삼천포성심병원을 거쳐 한일병원에서 약 3개월간 입원가료하다가 그 희망에 따라 같은 해 5. 27.경 퇴원하였는데, 입원기간 중 폐렴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기침, 가래 등의 증상은 없었던 사실, 퇴원 무렵에도 혼자서 침대에 앉거나 가족을 알아보고 간단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등의 기본적인 지남력을 회복하였고, 자발적 보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세차례의 치과치료에도 어려움 없이 받을 정도로 병세가 호전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에도 폐렴의 증세는 전혀 없었던 사실, 폐렴은 면역체계가 약해진 신체의 다른 질병에 의하여도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흔한 직접적인 사망원인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6개월(퇴원 후 3개월)이 지나 폐렴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로 사망한 것이 곧 이 사건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원의 판단 (1) 원심판결이 거시한 위 증거들 및 당심 증인 손대한의 진술과 손용진에 대한 진주세란병원의 진료기록부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면, 피해자의 사망과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항소논지는 이유 없다. (2)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전치 4주간의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기록에 편철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공제조합 가입사실 증명서(수사기록 2책 중 2책 제10정)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 소정의 '공제'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이에 위반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제기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소정의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파기이유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이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창옥(재판장) 박형준 이화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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