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도2877
판시사항
감금치사죄의 사물관할
판결요지
형법 제281조에 의하면 "체포, 감금 등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상해죄란 치상의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 치사의 경우에는 제259조의 상해치사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감금치사죄는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1.9.27. 선고 91노1364 판결 【주 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합의부에 이송한다. 【이 유】 감금치사죄의 사물관할을 검토한다. 형법 제281조에 의하면 "체포, 감금 등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상해죄란 치상의 경우에는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 치사의 경우에는 제259조의 상해치사죄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감금치사죄가 함께 공소제기된 이 사건 피고사건은 법원조직법 제3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독판사가 제1심법원으로서 이 사건을 심리한 것은 사물관할에 관한 위 법원조직법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위법을 간과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판결 또한 위법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1조, 제396조, 제394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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