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40146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약속어음 수취인 명의의 배서가 그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에 어음 소지인에 대하여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이 부담하는 어음법상의 책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책임으로서 어음 소지인으로서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 등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만 피위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나. 피용자에 의하여 배서가 위조된 약속어음을 취득하여 그 소지인이 된 자의 피위조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의 소멸시효가 그의 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위 어음금청구소송에서 발행인을 위해 보조참가한 피위조자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할 때에 늦어도 배서 위조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무렵부터 진행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166 판결(집14(3)민49), 1977.2.22. 선고 75다168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상고인】 삼경화성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0.1. 선고 90나5656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같은 유종현의 각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경리계장이던 소외 1이 1984.5.8. 12:00경 피고의 경리과 사무실 금고속에서 피고가 보관중이던 소외 삼희투자금융주식회사 발행의 피고가 수취인으로 된 액면금 101,157,268원의 약속어음 1장을 절취하여 그 이면에 피고 명의의 배서를 위조한 뒤 이를 소외 황두만에게 교부하였고 위 황두만은 같은 달 9. 위 어음에 그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삼성화학주식회사명의의 배서를 한 후 원고에게 할인을 의뢰하면서 이를 교부하여 원고로부터 위 약속어음 할인금 99,411,266원을 지급받았으며 원고가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위 어음을 지급을 위하여 제시하였으나 그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하고 기타 원심이 인정한 소외 1의 직무의 내용, 명판과 직인의 보관상태, 피고의 직원에 대한 감독관계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소외 1이 위 약속어음의 배서부분을 위조한 행위는 피고의 사무집행행위 자체에는 속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의 약속어음발행 등 그 사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이루어진 불법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취득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의 소멸시효의 항변, 즉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인 위 삼희투자금융주식회사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약속어음금청구소송사건에서 1985.10.경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이 사건 피고의 사용자책임을 주장한 일이 있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이 날짜 이전에 소외 1의 약속어음절취와 그 배서위조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은 그로부터 3년의 기간의 경과함으로써 민법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1984.경 위 삼희투자금융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0.3.27.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원고의 패소가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그와같이 위 삼희투자금융주식회사를 상대로 약속어음금청구의 소를 제기해 두고 있는 상태에서는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 그 손해의 발생여부가 불확실한 부동적 상태에 있는 것이고 위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1990.3.27.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가 소외 1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알게 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약속어음 수취인명의의 배서가 그 피용자에 의하여 위조된 경우에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과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이 부담하는 어음법상의 책임은 각 별개의 독립된 책임으로서 어음소지인으로서는 약속어음의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피위조자인 배서명의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어음소지인이 발행인이나 다른 배서인등에 대하여 어음법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에만 피위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당원 1966.9.20. 선고 66다1166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을 절취하여 수취인으로 된 피고의 배서를 위조한 소외 1이 그로 인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을 때 원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주영화, 이사인 소외 조수환, 영업부장인 소외 나태관 등도 참고인으로서 진술한 바 있는데(갑 제2호증의 10,23,24 참조)특히 위 나태관은 1984.5.29. 피고가 어음분실공고를 하였기에 삼희투자(발행인)에 확인을 하였더니 피고로부터 도난당했다는 통고를 받았다고 알려주어 도난당한 어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진술하였고(기록제 232-233장) 소외 1은 이 사건 약속어음 절취 및 배서 위조 등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 판결은 1985.2.경에는 확정된 것으로 보이며(갑 제2호증의 1 참조) 또 원고가 위 삼희투자금융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서는 피고가 위 회사를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여 피고 명의의 배서가 위조된 사실을 주장하였고 그 사건에서는 피고 명의의 배서가 위조된 것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가 하는 점이 주된 쟁점이 된 사실(을 제1호증의 1내지 6 참조) 및 원고도 그 사건 소송에서 1985.10.경 피고 명의의 배서가 위조된 것이라면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을 제8호증 참조) 원고는 늦어도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8.20.부터 3년 이전인 1985.10경에는 소외 1의 배서위조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취지를 달리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어음의 위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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