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13011
판시사항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에 있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의 허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7.2.21. 선고 66다2153 판결, 1975.2.25. 선고 74다1531,1532 판결(공1975,8347), 1991.7.12. 선고 91다15447 판결(공1991,2157)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파평윤씨 영은공파 상일동 문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채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2.18. 선고 91나252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당원 1991.7.12. 선고 91다15447 판결 참조),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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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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