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나378
판시사항
채권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에서 진정한 권리자가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방법
판결요지
참조조문
공탁법 제8조
참조판례
1975.2.25. 선고 74다1531, 1532 판결(요민Ⅱ 공탁법 제8조(4) 355면, 카 10899 집 23①민73 공 510호8347)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권옥이 외 4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손옥남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85가합876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중 참가로 인한 것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권옥이에게 금 3,173,292원, 원고 김필환, 원고 이흥용에게 각 금 951,987원, 원고 이미영, 원고 이남영에게 각 금 634,658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1. 사실관계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가옥과세대장등본),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제적등본), 갑 제7호증(공탁서), 갑 제12호증(증인신문조서), 갑 제13호증(판결), 갑 제14호증(호적등본), 갑 제15호증(보상금산정조서), 갑 제16호증(산출조서), 갑 제19호증(소장), 갑 제24호증(판결), 갑 제25호증의 1(부속서류사본대장), 2(재산세과세대장), 갑 제26호증(판결), 을 제5호증(지적도), 을 제6호증의 4,5(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 원심증인 권오균, 같은 신용진의 각 증언과 원심증인 이명길의 일부증인(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충남 논산군 두마면 석계리 산 5의 1 지상 목조아연즙 평가건 본가 건평 12평{등기부상 지번은 산 5의 1번지로, 보상금산정조서(갑 제15호증)상 지번은 522의 28로 과세대장상 지번은 663으로, 지적도상 지번은 522의 36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모두 같은 건물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은 1934년경 소외 망 허덕용이 건축한 것으로 그의 소유였는데 동인이 사망한 후 그의 채권자들이 이를 인수하였던 바, 1949.3. 경 위 허덕용의 생존시부터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해오던 소외 이명길의 소개로 소외 망 이수학이 금 165,000원에 이를 매수한 사실, 위 이수학은 이 사건 주택을 그에 인접하여 건립된 사찰인 법용사의 부속건물로 제공하여 신도들의 숙식장소등으로 사용하다가 1969.6.2. 소외 이욱호등 4인에게 일부 소유명의를 신탁하여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욱호, 이수학, 황복득, 신기수, 이정갑 5인 명의의 합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후 1983.10.10. 위 이수학이 사망함으로써 그 처인 원고 권옥이, 위 이수학에 앞서 사망한 그의 유일한 아들인 소외 망 이준상의 처로서 위 이수학의 자부인 원고 김필환, 장손인 원고 이흥용, 손녀인 원고 이미영, 같은 이남영이 위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 소유권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1984.6.29.경 충청남도 620 사업지원소의 사업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을 철거하고 그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금 6,346,585원을 책정하였는데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될 무렵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등 사이에 그 소유권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벌어지고, 철거이후 그 보상금에 관하여서도 서로 진정한 권리자라고 주장하면서 서로 피고 대한민국에 그 지급을 요청하기에 이르자, 피고 대한민국은 1984.7.경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철거보상금 및 이 사건 주택과 마찬가지로 그 권리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던 법용사 사찰건물 등의 철거보상금을 일괄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에 변제공탁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이명길, 같은 박용규, 같은 정관영의 각 일부증언은 앞서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을 제1호증(동의서), 을 제3호증(증서), 을 제4호증(약도)의 각 기재 및 당원의 현장검증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그에 관한 지급채무를 면하였고 피고로서는 위 공타금은 그에 대한 권리를 증명하는 자에게는 이의없이 이를 교부할 것이므로 원고들이 그 권리를 다투는 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직접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소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가사 원고에게 그의 권리를 다투는 자를 상대로 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위 공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원고가 위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위와 같은 방법만에 의하여야 한다거나 또는 그러한 방법을 피고에 대한 직접 청구에 선행시켜야만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의 제한도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이건 청구가 금전급부에 관한 이행청구의 소외 이상 청구의 당부가 문제될 수는 있을지언정 피고적격이 따로 문제될 여지는 없다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이어서 피고는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려면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에 의하여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이를 다투어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함이 없이 바로 이건 소로서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니 이는 부적법한 소라고 주장하나,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공탁을 한 이상 위 분쟁당사자중 재판 등에 의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자에게만 위 공탁금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할 것이 명백하나 정당한 권리자로서는 그 권리를 다투는 자를 상대로 재판을 통하여 그 권리를 증명하여 다시 이를 가지고 공탁법 제8조에 의한 공탁금출급청구를 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와 같은 공탁법상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직접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다할 것( 대법원 1975.2.25. 선고 74다1531,1532 판결 참조)이니,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본안전안변도 이유없다 하겠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복수로 되어 있고 그 실질적 권리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피고로서는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위 변제공탁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들에 대한 위 보상금지급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위 보상금지급을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피고가 변제 공탁한 위 보상금의 공탁금도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보상금이 공탁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직접 피고를 상대로 그 공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니 위 공탁의 유효여부 또는 보상금지급채무의 소멸여부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소장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이 철거됨으로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는 종료되었다 할 것이고 위 목적물의 멸실로 인한 보상금청구권은 어차피 실질적 권리자인 위 이수학의 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위 보상금을 실질적 권리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공탁한 이상 원고들로서는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피고에게 위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직접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의 상속분에 따라 원고 권옥이에게 금3,173,392원(=6,346,585×10/20), 원고 김필환, 같은 이흥용에게 각 금 951,987원(=6,346,585×3/20), 원고 이미영, 같은 이남영에게 각 금 634,658원(=6,346,585×2/20)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94조,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근완(재판장) 이영오 임승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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