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카확6
판시사항
상고심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14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6조
판례내용
【신청인(채무자)】 【피신청인(채권자)】 【주 문】 신청인(채무자)과 피신청인(채권자) 사이의 대법원 2008다12354 가압류이의 사건의 상고비용은 피신청인(채권자)이 부담한다. 피신청인(채권자)이 신청인(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금 3,085,060원임을 확정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채권자, 이하 ‘피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은 신청인(채무자, 이하 ‘신청인’이라고만 한다)을 상대로 가압류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상고심 사건( 대법원 2008다12354 사건)이 계속 중이던 2008. 3. 12. 상고인인 피신청인이 상고를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신청인은 위 상고심 사건에 관하여 그 소송비용의 부담과 상환받을 소송비용액의 확정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상고심 사건에 관한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98조를 적용 및 준용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피신청인이 부담함이 상당하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에 관하여 보건대, 신청인의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부터 신청인의 소송대리를 하여 왔으므로 상고심 사건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나 그 선임 후에 사건 파악이나 상고심 준비를 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신청인이 상고를 제기하고 신청인이 변호사를 선임한 후 2주만에 상고취하로 상고심 사건이 종결되었고 그 때까지 신청인의 변호사는 어떠한 적극적인 소송대리행위를 한 바가 없는 점, 기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6조를 적용하여 소송비용에 산입할 변호사보수액을 위 규칙 제3조 제2항에 의한 금액의 1/2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고심 소송비용액은 별지 계산서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085,060원임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상고심 소송비용액을 3,085,060원으로 확정하기로 한다. 이에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소송비용 계산서 : 생략]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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