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소송비용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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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13조의 경우 외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제2항ㆍ제3항, 제111조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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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소송비용액확정 대법원
  2. 판례 소송비용액확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