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46012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의 재산출연자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정관에 자신을 재산출연자로 기재하는 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학교법인 설립 당시의 재산출연자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10조2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3항, 제15조의4 제6항,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6. 4. 선고 2008나1789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10조의2 제1항은 학교법인이 정관에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출연재산의 내역과 평가기준, 금액, 출연자의 출연의사 등을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위 규정으로 인하여 학교법인이 재산출연자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학교법인의 정관에 재산출연자로 기재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재산출연자로서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결정되거나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재산출연자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로써 학교법인의 정관에 자신을 재산출연자로 기재하는 절차를 이행하라고 구하는 것은 법률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 종중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립학교법 제10조의2 제1항이나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35조의2 제7항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수의 격감으로 인하여 그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여 해산하는 경우 일반적인 학교법인 해산시와는 달리 학교법인이 작성하여 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은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 정한 자에게도 잔여재산을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문언이나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재산출연자가 위 사유로 인한 학교법인의 해산시에 당연히 잔여재산 취득권을 취득한다거나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선정될 분배기대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고, 사립학교법 제26조 제2항이 학교법인은 그 기본재산액의 1/3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 자 중 생계가 곤란한 자에 대하여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 안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나, 위 규정은 학교법인이 재산출연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생계가 곤란한 재산출연자에게 생계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에 불과할 뿐이어서 위 규정만으로 재산출연자가 생계곤란시에 학교법인에 대하여 생계비·의료비·장례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고 할 수도 없다. 한편,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6 제3항, 제15조의4 제6항,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나 사학정비심사위원회가 안건 심의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법인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각 규정의 입법 목적과 제정 또는 개정 과정 및 그 내용, 특히 사립학교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산출연자를 정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제1항은 의견청취 대상자로 ‘해당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를 규정하고 있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학교법인의 재산출연자가 위 각 규정이 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규정은 그 문언상 해당 위원회가 안건의 심의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판단에 따라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해관계인에게 출석·발언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규정들만으로 학교법인의 재산출연자가 위 각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 대한 출석권이나 발언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학교법인의 재산출연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위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소와 같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출연자임의 확인을 받는다 하여 그 판결의 효력이 교육당국에 미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그 확인판결에 의하여 재산출연자에게 출석·발언권이 부여되는 것도 아니므로, 재산출연자로서는 당해 위원회에 대해 이해관계인임을 이유로 발언할 기회를 요청하여 허가를 받는 것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지, 이 사건과 같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출연자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재산출연자인 원고 종중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다. 원심은, 학교법인의 재산출연자에게는 위 각 규정에 의한 권리들이 인정되므로 그 재산출연자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재산출연자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구체적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에 관한 쟁송일 뿐만 아니라 확인의 이익도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그러한 취지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비록 세부적인 표현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정당하고, 거기에 사립학교법상 재산출연자가 갖는 권리 또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률적 쟁송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고 종중은 상고심에 이르러 학교법인의 재산출연자에게는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이 있으므로 원고 종중으로서는 그에 대한 피고 법인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재산출연자 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격권을 보유한 자는 인격권에 기하여 인격권에 대한 가해자를 상대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침해행위를 배제하거나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해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5. 1. 17.자 2003마1477 결정, 헌법재판소 2001. 8. 30. 2000헌바36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만약 원고 종중이 그 주장과 같이 피고 법인으로부터 재산출연자의 지위에 있다는 인격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면 곧바로 피고 법인을 상대로 이에 대한 방해배제청구 또는 방해예방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고, 또 그로써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두고 단지 피고 법인을 상대로 재산출연자의 지위에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원고 종중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 종중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양승태(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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