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중앙지법
2007가합59573

판시사항

[1] 치료위탁계약의 해지 요건 [2]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이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의 종결을 이유로 퇴원을 요구한 사안에서, 환자에 대한 계속 진료 및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병원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3] 환자가 입원중인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한 후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자 병원이 불법점유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 사안에서, 환자의 병실점유를 불법점유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불법점유로 보아 퇴거시키면 환자의 상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치료위탁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689조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환자와 병원 모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환자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 [2]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이 뇌수술을 받은 후 발생한 뇌출혈 합병증으로 의식저하 및 좌측반신마비장애를 입은 환자에게 입원 치료의 종결을 이유로 퇴원을 요구한 사안에서, 환자의 상태가 반드시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지만, 현재 받고 있는 진료는 환자의 증상개선을 위한 것인 동시에 현상유지 및 증상의 악화방지를 위한 것이고, 그러한 치료를 받기 위해 통원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병원의 치료가 모두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환자가 입원중인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한 후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자 병원이 불법점유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 사안에서, 환자의 병실점유를 불법점유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불법점유로 보아 퇴거시키면 환자의 상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89조, 의료법 제15조 제1항 / [2] 의료법 제15조 제1항 / [3] 민법 제213조, 제492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12.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명칭 생략)(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관리하는 자이고, 피고는 현재 원고 병원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병실(이하 ‘이 사건 병실’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왼손에 미세한 떨림 현상이 있음을 호소하여 2006. 4. 3. 원고 병원 건물 중 3606호(피고는 위 병실에 있다가 원고 병원의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인해 병실을 이전하여 현재 이 사건 병실을 점유중임)에 입원하였고, 다음날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에서 우측 대뇌반구에서 낭종 종괴가 발견되어, 같은 달 6. 수술을 위해 신경외과로 전과한 후 같은 달 10. 개두 수술 및 낭종막 절제 수술을 받았다. 다. 피고는 수술 후 수술부위가 아닌 병변 인접부위의 뇌출혈로 같은 달 11. 혈종 제거술 및 뇌경막 확장 수술을 받았으나 주위 뇌조직의 지속적인 출혈로 인하여 의식이 저하되어 같은 달 12. 광범위 전두부 절제술 및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 라. 이후 피고는 부분적으로 의사소통이 되는 정도까지는 회복이 되었으나, 정상적인 의식에는 도달하지 못하여 2006. 5. 1. 기관절제 수술을 받았으나, 기관지 협착증이 발견되어 2006. 9. 8. 이비인후과에서 기도의 육아조직 제거수술을 받았다. 마. 수술 후 발생한 뇌출혈 합병증으로 피고는 의식저하 및 좌측반신마비장애를 갖게 되어 경구튜브를 통한 식이섭취와 기관절개를 통한 객담제거, 휠체어를 이용한 보행, 요도삽관을 통한 소변관리, 욕창방지, 물리치료 등을 받고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을 하거나 자가 보행 등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 가족 또는 간병인의 항시 간호가 필요한 상태이다. 바. 피고는 2007. 5. 2. 원고를 상대로 원고 병원 의사들의 의료과실로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27932호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계속중이다. 사. 피고는 원고에게 2007. 7. 3.까지의 진료비를 지급한 후,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남 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병원은 의료급여법령상의 1, 2, 3차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의 구분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현재 피고의 상태가 신경학적으로나 내과적으로 지극히 안정적이어서 개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장이 없고, 객담제거, 식이섭취, 소변관리, 욕창방지, 물리치료 등은 1차 내지 2차 의료기관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피고의 현재 상태는 3차 의료기관인 원고 병원의 진료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더 이상 원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할 필요가 없어 원고 병원의 치료는 모두 종결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피고에게 의료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상 피고는 이 사건 병실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현재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이상 피고의 병실 점유는 불법점유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병실에서 퇴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입원치료 종결 여부 (가) 먼저, 원고 병원의 주장대로 의료급여법령상의 의료급여기관별 진료범위의 구분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의료급여법의 입법 목적이나 그 적용 대상 등에 비추어 위 법상의 구분이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위 구분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6조는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로 ‘① 제3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진료, ② 당해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였던 환자로서 퇴원 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의 진료’ 등을 규정하고 있고, 제3조 제1항 제6호에서는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좌측반신마비장애를 극복하고자 받고 있는 물리치료는 단순한 물리치료가 아닌 재활치료라 할 것이고, 또 피고가 현재 받고 있는 여러 치료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경우 퇴원 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한 환자라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위 규정상 피고의 경우 제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행할 수 있는 진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 병원의 주장과 같이 중증도가 높은 환자만이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더 이상 원고 병원에서 입원 치료할 필요가 없어 피고에 대한 원고 병원의 치료는 모두 종결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중증도 높은 환자만이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그와 관련된 치료를 완료하였다고 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치료가 종결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입원이라 함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또는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등의 제반 규정에 따라 환자가 6시간 이상 입원실에 체류하면서 의료진의 관찰 및 관리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나, 입원실 체류시간만을 기준으로 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환자들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도6557 판결). 이 사건과 같은 치료위탁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민법 제689조에 의하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원, 피고 모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의료법 제15조 제1항은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국 원고 병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피고의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병원의 퇴원 요구에 위 조항상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강남 성모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의식저하 및 좌측반신마비장애를 가지고 있어 그 상태가 반드시 3차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 피고가 받고 있는 객담제거, 소변관리, 욕창방지, 물리치료 등과 같은 진료는 환자의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인 동시에 현상유지 또는 증상의 악화 방지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치료를 받기 위해 통원하는 것이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에 해당하여 입원의 필요성 역시 있다고 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에 대하여 입원에 의한 치료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어 원고 병원의 치료가 모두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진료비 지급의무 위반 여부 치료위탁 계약에 따라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진료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피고가 원고에게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에 있고 위 소송에서 원고가 일부라도 승소할 경우 이를 진료비와 상계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현실적으로 2007. 7. 4.부터의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위 점유를 불법점유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를 불법점유라 하여 퇴거시킨다면 이유 없이 피고의 상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퇴거를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중증도가 높은 환자만이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원고 병원의 피고에 대한 치료가 모두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치료종결을 이유로 한 원고 병원의 입원 계약 해지 주장 및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퇴거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에게는 원고 병원에서 퇴거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 병원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 (생략)] 판사 한호형(재판장) 이종훈 박기쁨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