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인천지방법원

사기·업무방해·공문서부정행사·선박안전법위반·해운법위반

저장 사건에 추가
2008노873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태권 【변 호 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희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 3. 28. 선고 2008고단1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 4항) (1)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은 피고인이 현대미포9001호가 낸 사고에 대하여 현대9001호가 사고를 낸 것처럼 현대9001호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하여 부정행사하였다는 것인바, 선박국적증서는 특정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선박검사증서는 특정 선박이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용도로 현대9001호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그 문서들의 본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해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해운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적용된 해운법 제59조 제1호는,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은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은 그 문언상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한 자를 처벌하려는 규정이지, 이미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신청시 제출한 ’사용할 선박의 명세‘에 기재하지 아니한 선박을 이용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을 한 경우까지 처벌하려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법규정을 적용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피해자 한국해운조합에게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선박들에 대한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검사를 완료한 점, 피고인은 장기간 해운업에 종사하면서 성실하게 운영하여 왔고, 사회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점, 피고인에게 몇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지만 대부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은 것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면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이 취소될 수 밖에 없는데, 이는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너무나 가혹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량(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적용법조 중 “ 해운법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1항” 부분을 “ 구 해운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1호, 제26조 제1항”으로 변경하고, 공소사실 제4항의 내용을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의 사본 등을 제출하여 등록하거나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3. 16.경부터 2007. 1. 18.경까지 사이에 위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공소외 3 주식회사 소속의 현대 10001호를 화물운송항행에 사용하면서도 위 선박에 대한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함으로써 등록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한 채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였다.”로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당초의 공소제기를 전제로 하는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일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다만,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위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1) 공문서부정행사의 점에 대한 판단 형법 제230조 소정의 공문서부정행사죄는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작성된 공문서 또는 공도화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행사하거나 또는 권한 있는 자라도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부정하게 행사하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인바, 선박국적증서는 특정 선박의 국적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선박검사증서는 특정 선박이 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이므로 그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고,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심 판시 기재 각 사고는 현대미포9001호에 의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현대9001호가 소속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위 회사 부사장 공소외 2를 통하여 한국해운조합에 공제금청구를 위한 사고신고를 하면서 마치 현대9001호에 의하여 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검정용 자료로서 위 공문서들을 제출하였다면 이는 권한 있는 자가 정당한 용법에 반하여 공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해운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검사가 위와 같이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를 변경하였음에도 여전히 피고인 측에서는 위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오해 주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구 해운법(2007. 4. 5. 법률 제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을 한 자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서는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2008. 2. 27. 부령 제0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해상화물운송사업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사용할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의 사본, 사용할 선박의 명세 등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외 3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피고인이 2006. 3. 16.경부터 2007. 1. 18.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 회사 소속 현대10001호를 화물운송항행에 사용하면서도 위 선박에 대한 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채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나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4항 부분을 위 공소장 변경내용으로 대체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30조(각 공문서부정행사의 점), 각 구 선박안전법(2007. 11. 4. 법률 제8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2호(선박안전법위반의 점), 구 해운법(2007. 4. 5. 법률 제80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9조 제1호, 제26조 제1항 후문(해운법위반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선박검사불합격처분을 받은 선박을 연안운송 항행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선박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자 다른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를 제출하여 허위의 사고 신고를 한 후 검정 비용 및 손해배상액에 상응하는 공제금 등을 편취하기까지 하였으며, 그 편취금액 또한 적지 아니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 실형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문제가 된 선박들에 대한 안전검사를 완료하였고, 피해금액을 피해자 한국해운조합에 변제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범행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경호(재판장) 정현식 이호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