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고정5401
판례내용
【피 고 인】
【검 사】 김은미
【변 호 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성규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1. 2006. 11. 6.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법무사 공소외 3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인천지방법원 2006타경77083호 사건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및 송달서류 등을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 기타 부대하는 행위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 공소외 1”이라고 기재된 위임장을 출력한 후 공소외 1의 이름 옆에 공소외 1로부터 받아 보관중이던 그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매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공소외 1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수령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고 공소외 1을 대리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2006타경77083호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2007. 4. 2. 인천 중구 북성동1가 (지번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소외 4, 5에게 15억 3,999만 원에 매각하도록 매각허가결정을 하게 한 다음 그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공소외 2로 하여금 3억 원을 배당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공소외 1이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1. 증인 공소외 6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과의 대질부분 1. 공소외 1, 6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즉시항고장 사본, 위임장 사본(위조), 위임장 사본(수사기록 50쪽), 인감증명서, 보정명령 사본, 보정기간연장신청서 사본, 등기부등본 1. ①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행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점, ② 공소외 1의 위임 없이는 공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할 수 없지만, 근저당권자인 공소외 2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데에는 공소외 1의 위임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매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자 측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이의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외 1이 경매절차에서 가지는 소유자 겸 채무자로서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모두 위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경매에 관해서는 위임의 필요성조차 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경매가 적법하게 실시되는 것에 관하여 자기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민사집행법상 여러 가지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바, 채무자 겸 소유자의 지위를 갖는 공소외 1로서는 자신의 의도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그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지는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경매절차와 관련한 행위를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 ④ 공소외 1이 2006. 8. 2.경 인감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대리행위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위임을 모두 철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따라서, 그 무렵 인감변경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명시적으로 표시된 위임의 범위를 넘는 행위의 경우 공소외 1의 동의 없이 대리하여 행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권한 없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경매법원을 기망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그리고, 근저당권자인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한 권리행사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679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세종
【검 사】 김은미
【변 호 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황성규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1. 2006. 11. 6. 인천 남구 학익동 소재 법무사 공소외 3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을 대리인으로 정하고, 인천지방법원 2006타경77083호 사건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 및 송달서류 등을 수령하는 일체의 행위, 기타 부대하는 행위 일체를 피고인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인 공소외 1”이라고 기재된 위임장을 출력한 후 공소외 1의 이름 옆에 공소외 1로부터 받아 보관중이던 그의 인감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1 명의의 위임장 1장을 위조하고, 2. 같은 날 인천지방법원에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경매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고, 3. 공소외 1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수령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위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위임장을 제출하고 공소외 1을 대리하여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교부받음으로써 그 정을 모르는 인천지방법원 2006타경77083호 사건을 담당하는 사법보좌관으로 하여금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2007. 4. 2. 인천 중구 북성동1가 (지번 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공소외 4, 5에게 15억 3,999만 원에 매각하도록 매각허가결정을 하게 한 다음 그 배당절차에서 근저당권자인 공소외 2로 하여금 3억 원을 배당받게 하여 이를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공소외 1이 위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하여 위 결정이 확정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1. 증인 공소외 6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공소외 1과의 대질부분 1. 공소외 1, 6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즉시항고장 사본, 위임장 사본(위조), 위임장 사본(수사기록 50쪽), 인감증명서, 보정명령 사본, 보정기간연장신청서 사본, 등기부등본 1. ①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은 행위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하는 행위에 한정되는 점, ② 공소외 1의 위임 없이는 공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매할 수 없지만, 근저당권자인 공소외 2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고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는 데에는 공소외 1의 위임이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공소외 1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매되지 않을 경우 근저당권자 측에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는 것에 대해 특별히 이의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공소외 1이 경매절차에서 가지는 소유자 겸 채무자로서의 권한을 피고인에게 모두 위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나아가 경매에 관해서는 위임의 필요성조차 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은 경매가 적법하게 실시되는 것에 관하여 자기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민사집행법상 여러 가지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바, 채무자 겸 소유자의 지위를 갖는 공소외 1로서는 자신의 의도와 달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그 절차에서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지는 권한을 피고인에게 위임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이 피고인에게 경매절차와 관련한 행위를 위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여기에 ④ 공소외 1이 2006. 8. 2.경 인감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대리행위를 곤란하게 함으로써 사실상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위임을 모두 철회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따라서, 그 무렵 인감변경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으로서는 적어도 명시적으로 표시된 위임의 범위를 넘는 행위의 경우 공소외 1의 동의 없이 대리하여 행할 수 없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권한 없이 위임장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여 경매법원을 기망한다는 점에 대한 범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그리고, 근저당권자인 공소외 2에게 공소외 1에 대한 금전채권이 있었고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그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편이었다 하더라도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행위는 위법성을 조각할 만한 정당한 권리행사방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도1679 판결 등 참조), 불법영득의 의사 또한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2항,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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