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부산고등법원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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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노360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기문 【변 호 인】 변호사 김재상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9. 5. 1. 선고 2009고합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한 열람정보를 5년간 열람에 제공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양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진술녹화 영상물(CD)에 수록된 이승은의 진술 및 이승은 작성의 피해자 메모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정에는 아무런 잘못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제법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이며,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보호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시 증거의 요지에 ‘이 법원의 검증조서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열람명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1호 판사 민중기(재판장) 전지환 최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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