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인천지방법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저장 사건에 추가
2009노1896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이세진 【변 호 인】 법무법인 성도, 담당변호사 권원현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5. 22. 선고 2009고정1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에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가. 김포축산업협동조합(이하 ‘김포축협’이라 한다)과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이하 ‘전국축협노조’라 한다) 사이에 체결된 1999. 10. 27. 단체협약(이하 ‘1차 단협’이라 한다) 제11조 제3항의 ‘협동조합(김포축협을 지칭한다, 이하 같다)은 노동조합(전국축협노조를 지칭한다, 이하 같다) 지부에서 전임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라는 규정을, 2001. 11. 2. 개정된 단체협약(이하 ‘2차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12조 제3항에서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전임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로 바꾸었기 때문에 전국축협노조에서 일방적으로 노조상시전임을 운용할 권리가 없다. 나. 가사 전국축협노조에게 노조상시전임 운용권이 있다 하여도, 1) 전국축협노조의 김포축협지부(이하 ‘김포노조지부’라 한다)의 노조원이 당초 50여명에서 4명으로 현저히 줄었고, 여태 상시 전임자를 두어 본 전례가 없이 수시전임으로도 김포노조지부의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었는바, 따라서 상시전임을 운용하지 않더라도 노조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까지 수시전임을 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된 2차 단체협약 규정은 그 범위에서 효력이 없고, 2) 전후 제반사정에 비추어 김포노조지부의 상시전임 통지는 해당자에 대한 김포축협의 인사발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3) 사용자측의 노조 전임자발령이 있기 전까지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 사건에서 상시전임자로 김포축협에 통지된 공소외 1과 공소외 2는 김포축협의 노조상시전임자발령이 있기 이전에 근무지를 이탈하였으므로 이들을 무단 결근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공소사실로 됨)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북변동 240-1에 있는 김포축협의 조합장으로 상시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축산분야 제품의 도소매 유통 및 금융관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김포축협은 2006. 3. 21.경 전국축협노조와 “협동조합은 지부장 1명 및 지부장이 추천하는 1인의 조합원을 조합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하며, 직무대행에 대하여는 직무대행기간 중 전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전국축협노조 김포노조지부 지부장 공소외 1과 조합원 공소외 2가 노동조합활동에 전임하느라 결근하자 무단결근 처리하여 위 협약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항소이유 주장 중 위 제1. 가. 부분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2차 단체협약 제12조는 조합전임 및 수시전임이라는 제목 아래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항 : 협동조합은 지부장 1명 및 지부장이 추천하는 1인의 조합원을 조합 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하며, 직무대행에 대하여는 직무대행 기간 중 전임을 인정한다. 제2항 : 지부 전임 직원이 상급노동단체 또는 노동조합의 전임으로 피선되거나 피임되었을 때에는 추가로 전임을 인정한다. 제3항 : 노동조합은 전임 운용을 지부가 통일교섭으로 전환할 때까지 유보하며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전임을 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1항에 준하여 주 22시간 이내에서 적치, 분할사용하며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한다. 살피건대, 2차 단체협약 제12조가 제1항에서 노조전임의 원칙을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전임을 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대비한 주 22시간의 범위 내에서의 수시전임을 규정하고 있는 점, 제3항 전단은 전임 운용에 대한 권리가 김포축협이 아닌 전국축협노조에 있음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 전임자라 함은 소정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노조업무만을 맡고 있는 이른바 상시전임이 원칙적인 형태인 점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차 단체협약의 제12조를 사용자인 김포축협이 노조상시전임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항소이유 주장 중 위 제1. 나. 1). 부분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김포노조지부의 조합원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고, 지금껏 상시전임을 두지 않고 수시전임으로 노조업무를 처리해 왔으며, 상시전임이 아니더라도 김포노조지부의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을 사정이 있다 하여도, 만일 피고인측이 노조전임에 관한 단체협약 내용이 합리성을 결여하여 부당하다고 생각했다면 개정할 수 있었음에도 개정하지 아니하고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유지해 온 점, 가입조합원 수는 언제라도 변동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들어 상시전임을 부정할 수는 없는 점, 수시전임만으로도 충분히 노조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다는 것은 사용자인 김포축협의 일방적 견해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앞서 주장한 사정들만으로는 2차 단체협약 제12조에 있는 노조상시전임에 관한 규정의 효력이 부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항소이유 주장 중 위 제1. 나. 2). 부분에 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김포축협이 2008. 10. 10. 김포노조지부장 공소외 1, 사무장 공소외 2에 대하여 경제유통사업단 등으로 인사발령한 사실, 전국축협노조는 2008. 10. 15.자로 김포축협에 위 공소외 1, 2를 김포노조지부의 상시전임자로 하는 통지를 하여 그 통지가 다음날 도달한 사실, 김포축협은 위 상시전임통지를 거부하는 의사를 전국축협노조에 표시하였고 공소외 1에게 위 인사발령된 근무처로 업무복귀할 것을 명한 사실, 공소외 1은 2008. 10. 22. 피고인을 상대로 경인지방노동청 부천지청(이하 ‘노동지청’이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하여 위 노동지청장은 피고인이 위 상시전임인정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과 함께 시정을 지시하였으나 김포축협은 항소이유에서 본 주장을 내세우며 위 시정지시를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이 사건 전임통지가 김포축협의 공소외 1 등에 대한 2008. 10. 10.자 인사발령이 있고 난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여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전국축협노조측이 위 인사발령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사건 전임통지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항소이유 주장 중 위 제1. 나. 3). 부분에 대하여 본다. 살피건대, 이른바 노조전임제는 노동조합에 대한 편의제공의 한 형태이고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승인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단체협약에 노조 전임규정을 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상 노동조합 대표자 등의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그 시기를 특정하여 사용자의 노조전임발령 없이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됨이 명백하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를 직접 규율할 수 없어서 노조전임발령 전에는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참조). 그런데 위 법리에 따라 위 3)항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전국축협노조의 2차 단체협약에 따른 김포축협에 대한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가 있다 하더라도 사용자인 김포축협이 현실적으로 노조전임발령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노조전임통지만으로 곧바로 공소외 1 등의 김포축협에 대한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인바, 검사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김포축협의 노조전임발령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3.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 및 이에 대한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중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0. 20.경부터 같은 해 11. 20.경까지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김포축협지부 지부장 공소외 1과 조합원 공소외 2가 노동조합활동에 전임하느라 결근하자 무단결근 처리하여 위 협약사항을 위반하였다.’는 부분을 ‘이에 따라 2008. 10. 15.경 전국축협노조는 피고인에게 김포노조지부 소속 지부장 공소외 1과 조합원 공소외 2가 2008. 10. 20.부터 전국축협노조 김포노조지부의 상시전임자로서 활동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은 상시전임자 지정을 거부함으로써 단체협약상의 편의제공 사항을 위반하였다.’로 바꾸어, 예비적으로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의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상시전임자 지정을 거부함으로써 단체협약상의 편의제공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피고인의 변호인은 상시전임자 지정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북변동 240-1에 있는 김포축협의 조합장으로 상시근로자 85명을 고용하여 축산분야 제품의 도소매 유통 및 금융관련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있는 김포축협은 2006. 3. 21.경 전국축협노조와 “협동조합은 지부장 1명 및 지부장이 추천하는 1인의 조합원을 조합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하며, 직무대행에 대하여는 직무대행기간 중 전임을 인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2008. 10. 15.경 전국축협노조는 피고인에게 김포노조지부 소속 지부장 공소외 1과 조합원 공소외 2가 2008. 10. 20.부터 전국축협노조 김포노조지부의 상시전임자로서 활동할 것임을 통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17.경 정당한 사유 없이 이와 같은 상시전임자 지정을 거부함으로써 단체협약상의 편의제공 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원심 및 당심 법정 진술 1. 증인 공소외 1의 법정 진술 1. 공소외 1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1.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에 대한 결과 회신 1. 단체협약 위반에 대한 김포축협 미시정 상황 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마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및 이에 대한 판단은 위 제2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손지호(재판장) 박재형 전경호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