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도5259
판시사항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범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그 선고 후에 내려진 위 규정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54조,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도7537 판결,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0 전원재판부 결정(헌공 154, 1395)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청주지법 2008. 6. 4. 선고 2007노1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제6, 7회 공판기일 및 원심에서의 증인 공소외 1(17세), 공소외 2(18세), 공소외 3(19세)의 각 증언, 제1심에서의 공소외 4의 증언에 의하면, 청소년인 공소외 1이 공소외 3과 함께 이 사건 우동가게에 들어와 피고인 1에게 소주를 주문하였고, 피고인 1이 가져다 준 소주를 공소외 1, 5 및 나중에 들어와 합석한 청소년인 공소외 2가 함께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위 증인들의 제1심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각 증언은 이를 믿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인 1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1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으며, 채증법칙 위반에 이르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오인의 주장은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2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 2는 이 사건 우동가게의 운영자로서, 종업원인 피고인 1로 하여금 2006. 10. 4. 04:10경 피고인 2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공소외 1, 2에게 청소년유해약물등인 진로 참이슬 소주 1병 시가 3,000원 상당을 판매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을 적용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2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09. 7. 30. 원심이 이 사건에 적용한 청소년보호법 제54조 중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8호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헌가10 결정 참조),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한편,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 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2825 판결,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9037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부분은 위법하여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의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피고인 2에 대한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제1심 증인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심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그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위와 같이 자판하고, 피고인 1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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