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가합62149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변론종결】 2008. 9. 30. (피고 1, 2에 대하여) 2008. 12. 16. (피고 3에 대하여)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 주식회사, 2는 연대하여 119,000,000원과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 2007.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3은 피고 1 주식회사, 2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71,4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주식회사, 2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3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3은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2와 연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금원 중 11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2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6, 10, 11, 12, 갑 제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2.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85,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 회사는 6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이외에 34,000,000원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 회사가 약정 기일까지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에 대하여 연 5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다세대주택인 파주시 ○○동(이하 지번 및 상세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2007. 2. 1. 5,000,000원, 2007. 2. 6. 60,000,000원, 2007. 2. 7. 20,000,000원 등 합계 8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7. 2.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1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거래하고 있던 법무사인 피고 3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사건을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3의 직원으로서 등기신청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소외 1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을 피고 회사에 맡겨 놓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3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그 등기필증을 피고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2는, 피고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7. 5. 21. 투자 상담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마치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달라고 요청한 다음, 피고 3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사건을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후 피고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한 소외 1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시하면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전액이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달라고 의뢰하였고, 소외 1은 피고 2와 동석한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받아 성명불상의 여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자인 원고 본인인지 여부를 주위 깊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원고 본인이 맞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도 무방한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성명불상의 여자가 원고 본인이고,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사건을 위임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된 상태에서,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조립식 인장을 만들어 원고 및 피고 회사 명의의 위임장 등을 작성하였으며, 피고 3은 같은 날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 피고 2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증,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5. 21.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07. 5. 11.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7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07. 5. 23.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회사,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2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채무의 채무자 내지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119,000,000원(=투자원금 85,000,000원+투자수익금 34,000,000원)과 그 중 투자원금 85,000,000원에 대하여 그 약정 반환일 다음 날인 2007. 8. 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5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3은 법무사로서 피고 회사 및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사건을 위임받아 그 직원인 소외 1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무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소외 1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를 제시받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인 성명불상의 여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자인 원고 본인임을 확인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피고 2 및 성명불상 여자의 말을 가볍게 믿어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받아 성명불상의 여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자인 원고 본인임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사건을 위임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원고 및 피고 회사 명의의 위임장 등을 작성하였으며, 그 후 피고 3은 소외 1을 통하여 피고 2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증,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원고 및 피고 회사 명의의 위임장 등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말소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3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3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3은, 먼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투자원금에 대하여 단기간 내에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권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권한 및 더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관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 3이 원고로부터 사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피고 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절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한 이상, 설령, 피고 3이 소외 1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사건을 위임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여자가 원고 본인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3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사전에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 3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2,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 2는 2008.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합129호로 피고 2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사건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었고, 그 수사과정에서도 피고 2가 원고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음을 시인한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3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3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3은,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말소되었음을 알게 된 후, 피고 회사 및 피고 2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 등을 지급할 것 내지는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 끝에, 피고 회사와 사이에 투자원금 등의 지급기한을 연기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투자원금 등을 차용금액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교부받는 한편, 1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단 말소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아무런 권한 없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행위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3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책임의 제한 원고가 소외 1을 통하여 피고 3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사건을 위임하면서 설정등기가 마쳐지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을 피고 회사에게 맡겨 놓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3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그 등기필증을 피고 회사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2가 피고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앞서 각 인정한 것과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이를 계속하여 보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을 원고가 직접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로서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고 회사에 맡겨 둔 채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그 등기필증을 이용하여 보다 더 용이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하게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피고 3의 앞서 본 것과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3이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피고 3의 책임을 그 나머지 60% 부분으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 3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3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단으로 말소됨으로써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합계 11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분,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인 119,000,000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 3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60% 부분으로 제한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결국 피고 3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71,400,000원(=119,000,000원×60%)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3은 피고 회사, 피고 2와 각자 원고에게 위 2.항 기재 금원 중 71,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장우영 정인영
【피 고】
【변론종결】 2008. 9. 30. (피고 1, 2에 대하여) 2008. 12. 16. (피고 3에 대하여)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1 주식회사, 2는 연대하여 119,000,000원과 그 중 85,000,000원에 대하여 2007. 8.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5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3은 피고 1 주식회사, 2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71,400,000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3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1 주식회사, 2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 주식회사, 2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3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주문 제1의 가.항과 같은 판결 및 피고 3은 피고 1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2와 연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 금원 중 119,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한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회사, 피고 2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피고 3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1, 2, 6, 10, 11, 12, 갑 제8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7. 2. 6.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85,000,000원을 투자하면, 피고 회사는 6개월 이내에 투자원금을 반환하는 이외에 34,000,000원의 투자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피고 회사가 약정 기일까지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에 대하여 연 50%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회사 소유의 다세대주택인 파주시 ○○동(이하 지번 및 상세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약정(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2는 피고 회사의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2007. 2. 1. 5,000,000원, 2007. 2. 6. 60,000,000원, 2007. 2. 7. 20,000,000원 등 합계 8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7. 2. 7.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1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는데, 당시 원고와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가 거래하고 있던 법무사인 피고 3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사건을 위임하였으며, 원고는 피고 3의 직원으로서 등기신청에 필요한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소외 1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을 피고 회사에 맡겨 놓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3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그 등기필증을 피고 회사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 2는, 피고 회사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피고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7. 5. 21. 투자 상담을 위하여 피고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마치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여 달라고 요청한 다음, 피고 3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사건을 위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그 후 피고 회사의 사무실을 방문한 소외 1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을 제시하면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전액이 변제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여 달라고 의뢰하였고, 소외 1은 피고 2와 동석한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받아 성명불상의 여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자인 원고 본인인지 여부를 주위 깊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구두로 성명불상의 여자에게 원고 본인이 맞는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도 무방한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성명불상의 여자가 원고 본인이고,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사건을 위임하는 것으로 잘못 알게 된 상태에서,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조립식 도장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의 조립식 인장을 만들어 원고 및 피고 회사 명의의 위임장 등을 작성하였으며, 피고 3은 같은 날 관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 피고 2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증,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위임장 등을 제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5. 21.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07. 5. 11.경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70,000,000원에 매도한 후, 2007. 5. 23. 소외 2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회사, 피고 2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피고 2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채무의 채무자 내지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합계 119,000,000원(=투자원금 85,000,000원+투자수익금 34,000,000원)과 그 중 투자원금 85,000,000원에 대하여 그 약정 반환일 다음 날인 2007. 8. 6.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5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 3은 법무사로서 피고 회사 및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사건을 위임받아 그 직원인 소외 1을 통하여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무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소외 1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등 법령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를 제시받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확실한 방법으로 위임인인 성명불상의 여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자인 원고 본인임을 확인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이 피고 2 및 성명불상 여자의 말을 가볍게 믿어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주민등록증 등을 제시받아 성명불상의 여자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근저당권자인 원고 본인임을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사건을 위임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원고 및 피고 회사 명의의 위임장 등을 작성하였으며, 그 후 피고 3은 소외 1을 통하여 피고 2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증,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된 원고 및 피고 회사 명의의 위임장 등을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을 함으로써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그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말소되게 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3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 3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3은, 먼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의 투자원금에 대하여 단기간 내에 고율의 투자수익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이 사건 투자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권한,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권한 및 더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권한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회사로 하여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을 보관하게 한 것이므로, 피고 3이 원고로부터 사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피고 회사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절정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한 이상, 설령, 피고 3이 소외 1을 통하여 성명불상의 여자로부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사건을 위임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여자가 원고 본인인지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 3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은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우선 원고가 사전에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피고 3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을 제2호증의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7호증의 1, 2,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피고 2는 2008. 5.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8고합129호로 피고 2가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사건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원고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임장을 위조·행사하였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 기소되었고, 그 수사과정에서도 피고 2가 원고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음을 시인한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 3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3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피고 3은,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를 열람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원고의 의사와 무관하게 말소되었음을 알게 된 후, 피고 회사 및 피고 2에 대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원금 등을 지급할 것 내지는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한 끝에, 피고 회사와 사이에 투자원금 등의 지급기한을 연기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투자원금 등을 차용금액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교부받는 한편, 10,00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피고 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단 말소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이후 피고 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아무런 권한 없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행위를 추인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3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책임의 제한 원고가 소외 1을 통하여 피고 3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사건을 위임하면서 설정등기가 마쳐지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을 피고 회사에게 맡겨 놓으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3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그 등기필증을 피고 회사에게 교부한 사실, 피고 2가 피고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을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사실은 앞서 각 인정한 것과 같은바,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따른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서, 이를 계속하여 보유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을 원고가 직접 보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채무자로서 원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피고 회사에 맡겨 둔 채 회수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 회사가 그 등기필증을 이용하여 보다 더 용이하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무단으로 말소하게 한 잘못이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피고 3의 앞서 본 것과 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의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3이 원고에게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40%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에 대한 피고 3의 책임을 그 나머지 60% 부분으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 3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3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단으로 말소됨으로써 입은 손해액은 원고가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투자원금 및 투자수익금 합계 119,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하여 담보되는 부분, 즉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인 119,000,000원 상당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 3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60% 부분으로 제한됨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결국 피고 3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71,400,000원(=119,000,000원×60%)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3은 피고 회사, 피고 2와 각자 원고에게 위 2.항 기재 금원 중 71,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피고 3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승철(재판장) 장우영 정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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