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오1
판시사항
군인 신분을 가진 피고인에 대한 신분적 재판관할권의 소재
판결요지
일반법원인 제2심법원의 판결선고 당시 현재로 군인신분을 가진 피고인에 대하여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없고 군법회의법 2조에 의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진다.
판례내용
【피 고 인】 【비상상고인】 검찰총장 대리검사 홍순일 【변 호 인】 변호사 정순학 【원 판 결】 대법원 1975.11.11. 선고 75도170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서울고등법원이 1969.7.15. 선고한 66노363 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이송한다. 【이 유】 비상상고인의 비상상고이유를 본다. 원판결은 피고인의 신분이 군인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기록상 찾아 볼 수 없을 뿐더러 군인신분으로 형법범을 저지른 때에는 일반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설시하면서 이 사건 제2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일반법원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을 재판한 점에 있어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시는 당원이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견지하여 온 판례에 저촉되어 법령에 위반되었음이 명백하므로( 당원이 1968.8.30. 선고한 68도640 판결1970.8.31. 선고한 70오3 판결1970.12.29. 선고한 70도2404 판결참조)이 비상상고는 그 이유있다. 그런데 원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경우라 할 것이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신분이 1969.7.15 이 사건 서울고등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당시 현재도 군인인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서울고등법원으로서는 재판권이 없는 것이 군법회의법 제2조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등법원이 피고인에게 대하여 재판권을 행사한 것은 위법이라 할 것이요. 따라서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서울고등법원이 1969.7.15. 선고한 66노363 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소송기록에 의하여 당원이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대하여는 서울고등법원이 재판권이 없고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졌음이 분명하므로 같은 심급의 군법회의인 육군고등군법회의로 이 사건을 이송하기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46조 제1호, 제396조, 제16조의 2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관여 법관들의 견해가 일치되다. 대법관 김윤행(재판장) 이영섭 이병호 라길조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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