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가단87738
판시사항
[1] 주민등록상 전입일자를 잘못 등재한 소관청의 직무상 불법행위와 이를 믿은 경락인이 입게 된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부(적극) [2] 경락인의 과실에 따른 과실상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주민등록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전입신고일자가 잘못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믿고서 임차인이 임차권의 대항력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건물을 낙찰받은 경락인에 대하여 해당 관청은 감독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2] 건물에 대한 경매에 응함에 있어 그 권리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락인으로서는 잘못된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자만을 경신할 것이 아니라, 비교적 고액의 보증금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늦게 한 데에 의문을 품고 직접 본인들에게 그 전입일자를 문의해 보거나, 관할 동사무소에서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이나 전입신고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일자가 맞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경락인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문철) 【피 고】 대한민국 외 1인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5. 31.부터 1995. 10. 13.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2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5.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 6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5,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1994. 4. 2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3타경24541호 임의경매 절차에서 서울 영등포구 (주소 생략) 대 68.4m2 및 그 지상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3가구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금 105,000,000원에 낙찰받아 그 무렵 위 대금을 완납하고, 같은 해 5. 31. 이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1(이하 소외인이라고 한다)의 어머니인 소외 2는 1992. 2. 15. 이 사건 건물의 전소유자이던 소외 3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2층 44.55m2(이하 이 사건 계쟁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7,000,000원, 기간은 1992. 3. 10.부터 1년간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1992. 3. 10.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계쟁건물을 인도받아 소외인과 함께 이를 점유, 사용하여 왔으며(위 계약은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소외인은 1992. 6. 24. 이 사건 계쟁건물에 관한 전입신고를 마쳤다.(다만 임차인 본인인 위 소외 2는 당시 목포시에 있는 연두부조합의 조합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인에 대한 개인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초본)상에는 소외인의 신고에 따라 그 전입신고일이 실제 전입신고일인 위 1992. 6.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등본)상에는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그 전입신고일자가 1993. 7. 9.로 잘못 등재되어 있으며(다만 현재는 을 제1호증의 기재와 같이 올바로 정정되어 있다), 위 경매절차상의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나 경매물건명세서에도 소외인의 전입신고일자는 1993. 7. 9.로 되어 있다. 라. 한편 이 사건 건물에는 1992. 12. 29. 근저당권자 소외 4, 채무자 위 소외 3, 채권최고액 금 30,000,000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위 경매는 위 소외 4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위 경매법원은 위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위 잘못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이나 조사보고서의 기재에 따라 소외인의 전입신고일이 위 1993. 7. 9.로서 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이라고 보아 위 소외 2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인 것으로 처리하였고, 원고 또한 위 경매에 임함에 있어 위 소외인이 주민등록등본만을 확인한 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인수하여야 할 임차보증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이를 감안한 응찰대금인 위 금 105,000,000원에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다. 마. 그 후 원고는 소외인을 상대로 이 사건 계쟁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외인의 실제 전입신고일은 위 근저당권설정 이전으로서 가족인 소외인 명의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위 소외 2의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고, 따라서 위 소외 2의 딸인 소외인은 위 임차권으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이유로 1심(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4가단25616호) 및 2심(서울지방법원 95나4543호)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바. 한편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외인이 거주하고 있는 영등포구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피고 영등포구(이하 피고 구라고 한다)의 구청장이 관장하고(주민등록법 제2조 제1항),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은 피고 대한민국(이하 피고 국이라고 한다)소속 내무부장관이 행하도록 되어 있다.(위 법 제3조 제1항) 2. 판 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 구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소외인의 전입신고일자가 잘못 등재된 주민등록등본을 믿고서 위 소외 2의 임차권이 대항력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한 나머지 위 대금에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원고는, 소외인의 실제 전입일자가 위 근저당권 설정 이전임이 판명됨에 따라 위 소외 2에 대하여 위 보증금을 반환하여 주어야 할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주민등록사무의 관장자인 피고 구 및 그 지도·감독 책임이 피고 국은 각자 그 사무처리 및 감독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 참가하기 이전에 이미 소외인의 실제 전입신고일자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를 모른 채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달리 원고가 소외인의 실제 전입일자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가 없으나, 다만 위 갑 제3호증의 2, 갑 제9호증의 3 및 갑 제9호증의 7,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옥탑 및 계단부분을 임차하여 위 낙찰을 받기 이전부터 소외인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여 왔으며, 1993. 11. 12.에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전입신고까지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는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인과 같은 이 사건 건물의 세입자로서 소외인이 위 근저당권 설정 이전부터 이 사건 계쟁건물에서 거주하여 왔음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비록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고자 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의 실제 전입일자를 일일이 확인해 보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오늘날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대항력 구비를 위해서는 임차건물의 인도 및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임차인들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상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받아 놓고 있음이 현실인 점, 이에 따라 원고도 자신의 임차권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놓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에 응함에 있어 그 권리상황을 확인하고자 하는 원고로서는 위 잘못된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일자만을 경신할 것이 아니라, 비교적 고액의 보증금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2나 소외인이 전입신고를 늦게 한 데에 의문을 품고 직접 본인들에게 그 전입일자를 문의해 보거나, 관할 동사무소에서 소외인의 주민등록초본이나 전입신고서 등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위 주민등록등본상의 전입신고일자가 맞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건물을 낙찰받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인데, 다만 그 정도가 피고들의 책임을 면하게 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다. 나아가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피고들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소외 2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 상당액인 위 금 27,000,000원이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다가 앞서 본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20,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소유권취득일인 1994. 5. 31.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1995. 10.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므로),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를 각 적용하고, 가집행의 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