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7831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부산고등검찰청 검사 【주 문】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98. 12. 1.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원고가 고소를 제기하였던 부산지방검찰청 98형제13982호( 부산고등검찰청 98항제844호) 사건 수사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와 일부 참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의 열람, 등사를 청구하였다가 동일자로 그 수사기록의 공개가 불가하다는 회시를 받고, 1998. 12. 9.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를 피고로 하여 당원에 위 수사기록공개불가처분의 취소와 열람, 등사를 요청하였던 수사기록의 열람 및 등사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제소 당시 소정 인지액과 송달료를 예납하지 아니하고,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당원 98아451호로 이 사건에 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1998. 12. 24. 기각되었고, 그에 대한 항고는 1999. 1. 11. 부산고등법원에서 기각되었으며, 재항고 또한 1999. 2. 24.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다. 그리하여 당원은 1999. 3. 15. 이 사건 소장심사를 거쳐 원고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명령송달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는 1999. 3. 19. 위 보정명령등본을 받고도 흠결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고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한의 마지막 날인 1999. 3. 24. 당원에 소변경신청서와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수사기록이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이관되었음을 이유로 피고를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경정한다는 신청을 함과 동시에 청구취지도 "피고가 1998. 12. 1. 및 1999. 1. 4.자로 한 수사기록 일부의 공개불가처분을 각 취소하고, 부산지방검찰청 98형제13982호( 부산고등검찰청 98항제844호, 대검찰청 99재항110호 포함)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변경 기재하였고, 위 소변경신청 당일 이 사건에 관하여 당원 99아161호로 다시 소송상의 구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당원은 1999. 3. 26. 원고의 위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고, 1999. 3. 30. 원고에게 재차 위와 같은 소장의 흠결사항을 보정명령송달일로부터 5일 내에 보정할 것을 명하였는데, 원고는 1999. 3. 29. 위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정본을 송달받고, 또 1999. 4. 6. 위 보정명령등본을 송달받았음에도 동일자로 위 소송상 구조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만 제출한 채 현재까지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은 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수사기록 일부에 대한 공개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최종심인 대법원까지의 거듭된 판단을 통하여 소송상 구조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다만 원고가 새로이 소송구조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위 수사기록공개불가처분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고, 그 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여 헌법재판소가 1999. 1. 20.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2항에 의하여 변호사를 원고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헌법재판소법 제70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헌법재판소법 소정의 국선대리인 선임요건과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18조가 규정하는 소송상 구조의 요건은 명백히 서로 다른 것이므로 위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관하여 국선대리인이 선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에 관한 소송상 구조가 당연히 부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음 소변경신청을 통하여 추가한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까닭에 부적법한 것이므로(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3014 판결 참조) 이 역시 소송상의 구조를 부여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는 상당한 이유도 없이 소송상의 구조신청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이고, 또 원고가 그러한 소송상의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을 빌미로 당원의 거듭된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것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소송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법원의 노력에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할 당사자의 의무( 민사소송법 제1조 참조)를 다하지 아니한 채 소송상의 구조에 관한 당사자의 신청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판사 최진갑(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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