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나2037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 12. 선고 2008가단40483 판결
【변론종결】2010.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공사 대구혁신도시건설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2는,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소유의 대구 동구 사복동 (이하 생략) 전 5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 28. 채권최고액 7천만 원, 채무자 소외 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 2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0. 9.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산하 서대구세무서는 1995. 3. 20. 소외 1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1995. 3. 24. 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8. 28. 대구혁신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인근 토지를 2008. 10. 21.자로 수용하기로 재결한 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인 원고 및 피고 등에게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토지수용사실을 알리면서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 산하 서대구세무서장은 2008. 10. 1. 대구혁신도시건설사업단장에게 소외 1이 양도소득세 199,796,55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소외 1의 토지수용보상금지급채권을 압류한다고 통지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2008. 10. 20. 소외 1에게 지급할 보상금 130,355,200원 중 59,780원은 대구 동구청에, 15,612,220원은 대구 서구청에, 114,683,200원은 피고 산하 서대구세무서에 각 지급하기로 결의한 후 2008. 10. 21.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서대구세무서장은 위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국세에 충당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보다 순위가 앞선 근저당권자이므로 물상대위권 행사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에 한해서는 피고에 우선하여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지급받아 감으로써 원고에게 그 금원만큼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으로서, 저당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민법 제370조, 제34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소외 1의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이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피고 산하 서대구세무서장이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함으로써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 1을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추심권자의 자격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이상, 원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은 그 대상이 없어짐으로써 종국적으로 소멸하여 원고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산하 서대구세무서장이 위 보상금을 국세에 충당하는 것이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이 부당이득이 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세징수법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상당을 배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였으므로 이를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전의 배분과 관련하여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배분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압류한 것은 소외 1의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므로, 원고의 채권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부열(재판장) 하헌우 박현숙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 1. 12. 선고 2008가단40483 판결
【변론종결】2010. 4.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0.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한국토지공사 대구혁신도시건설단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2는,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 소유의 대구 동구 사복동 (이하 생략) 전 5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1. 28. 채권최고액 7천만 원, 채무자 소외 1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소외 2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0. 9. 27.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 산하 서대구세무서는 1995. 3. 20. 소외 1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고 1995. 3. 24. 압류 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8. 8. 28. 대구혁신도시개발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인근 토지를 2008. 10. 21.자로 수용하기로 재결한 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인 원고 및 피고 등에게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부하는 방식으로 토지수용사실을 알리면서 필요한 권리를 행사할 것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 피고 산하 서대구세무서장은 2008. 10. 1. 대구혁신도시건설사업단장에게 소외 1이 양도소득세 199,796,55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소외 1의 토지수용보상금지급채권을 압류한다고 통지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였고, 이에 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는 2008. 10. 20. 소외 1에게 지급할 보상금 130,355,200원 중 59,780원은 대구 동구청에, 15,612,220원은 대구 서구청에, 114,683,200원은 피고 산하 서대구세무서에 각 지급하기로 결의한 후 2008. 10. 21. 위 각 금원을 지급하였는바, 서대구세무서장은 위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국세에 충당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원고가 피고보다 순위가 앞선 근저당권자이므로 물상대위권 행사로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상당에 한해서는 피고에 우선하여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지급받아 감으로써 원고에게 그 금원만큼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민법 제370조, 제342조 단서가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함과 동시에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않으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가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서도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행사방법으로는 민사집행법 제27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이거나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한 채 단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의 등기가 된 것만으로는 그 보상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고,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나아가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이상 다른 채권자가 그 보상금 또는 이에 관한 변제공탁금으로부터 이득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33137 판결 등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으로서, 저당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됨으로써 민법 제370조, 제342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의하여 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소외 1의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이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근저당권자인 원고가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기 전에, 피고 산하 서대구세무서장이 체납처분 절차의 일환으로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토지수용보상금지급청구권을 압류함으로써 같은 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소외 1을 대위하여 추심권을 취득하고 이러한 추심권자의 자격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이상, 원고의 근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은 그 대상이 없어짐으로써 종국적으로 소멸하여 원고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산하 서대구세무서장이 위 보상금을 국세에 충당하는 것이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원고와의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유지됨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이 부당이득이 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국세징수법에 기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주장 원고는, 원고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위 조항에 따라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상당을 배분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였으므로 이를 국세징수법 제81조 제5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국세징수법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금전의 배분과 관련하여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배분채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분이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충당에 있어서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순위의 착오나 교부청구의 부당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체납액에 먼저 배분하거나 충당한 경우에는 그 배분하거나 충당한 금액을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자에게 국세환급금의 환급의 례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제81조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은 압류재산에 관계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압류한 것은 소외 1의 토지수용보상금 채권이고, 이 사건 부동산이 아니므로, 원고의 채권을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부열(재판장) 하헌우 박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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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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