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다94823
판시사항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의 의미와 판단 기준
판결요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하는데, 어느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10. 14. 선고 2010나447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제9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에서 정한 추징보전명령을 발하여 처분을 금지할 수 있는 ‘피고인의 재산’이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하는 재산을 의미하는바, 어느 재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한다고 보기 위하여는 그 재산 명의인과 피고인의 관계, 그 재산을 보유하게 된 경위 및 자금의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5. 자 2009모471 결정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의 주민등록지는 이 사건 제1계좌[우리은행 ○○지점, (계좌번호 1 생략)]의 개설일인 2001. 5. 19.에는 소외 1과 같은 서울 동작구 대방동으로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제2계좌[우리은행 △△△지점, (계좌번호 2 생략)]의 개설일인 2003. 7. 4.에는 소외 1과 같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사건 계좌[우리은행 □□□□지점, (계좌번호 3 생략)]의 개설일인 2005. 5. 25.에는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으로 되어 있었는데, 소외 1의 주민등록지는 계속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이었던 사실, ② 이 사건 제2계좌나 이 사건 계좌의 각 거래내역상 원고가 서울에서 청주로 주민등록지를 옮긴 2004. 2. 10. 이후로 우리은행 ○○지점에서 거래된 내역은 전혀 없고, 소외 1의 주거지 부근인 우리은행 △△△지점과 우리은행 □□□□지점에서 거래된 내역이 많이 나타나 있는 사실, ③ 소외 1이 이 사건 추징보전명령의 기초가 되는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서, ㉠ ‘자신이 원고 명의로 우리은행 채권형 예금계좌에 9~10억 원 정도를 예치하였다’, ㉡ ‘자신이 컴앤텔이라는 회사에 2001. 2.경 2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다가 2004. 9.경까지 9~10억 원의 수익을 올렸는데, 투자를 할 때 원고의 명의로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수익금도 원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받았다’, ㉢ ‘자신이 2005. 1. 26.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5억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억 원은 다시 위 계좌로 입금하였고, 나머지 4억 원은 2005. 2. 초순경 소외 2에게 빌려 주었으며, 소외 2로부터 2005. 3. 말경부터 같은 해 8월경까지 사이에 매달 1천만 원 내지 1억 5천만 원씩 합계 3억 8,000만 원 정도를 돌려받았는데, 그 중 3억 원이 조금 넘는 돈을 처를 시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였다’, ㉣ ‘자신이 2005. 9. 13. 원고 명의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여 소외 3에게 빌려 주었다’, ㉤ ‘자신이 원고 명의의 계좌를 공직자재산신고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예전부터 개인계좌로 활용하였다’라는 취지의 각 진술을 한 사실, ④ 소외 1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사실과 달리 허위로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드러나지 아니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좌의 예금 951,84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은 소외 1에게 실질적으로 귀속하는 재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3.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예금채권의 귀속 및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 사건 예금채권의 실질적 소유자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이홍훈 민일영(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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