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2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의 준용)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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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과 국제 공조에 관하여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4조제2항 및 제65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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