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다16
판시사항
면장의 출납사무 감독상 과실에 관하여 그 판단을 그릇한 실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곤양면 소송수계인 사천군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진주지원, 제2심 대구고법 1961. 11. 17. 선고 61민공163 판결 【주 문】 원 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는 이 판결서 끝에 매어진 상고이유서에 쓰여져 있는것과 같다. 살피건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59년 3월경(4293년 3은 4292년 3월의 오기로 인정된다) 원고 소송 피수계인인 곤양면에 대한 경상남도 보조비 20여만원을 직접 사천군으로부터 수령하여 출납리이던 소외 1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이를 면직원의 봉급 여비 기타 면경비등으로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6호증의 1 내지 11의 기재내용과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피고는 전액을 정당히 면 경비에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법상 출납사무는 출납리의 전담사무일 뿐 아니라 피고가 출납사무 감독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써 원고의 청구를 배척 한 뜻이 분명하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2, 같은 법 제 133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원과 지출원을 두되 이는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수입원과 지출원에 대하여서는 재정법 제9장 출납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원과 지출원이 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출납 보관하여야 하며 또 지출원은 지방자치단체의장의 명령이 없거나 명령이 있어도 지출의 예산이 없고 비목 유용 기타 재무에 관한 법령상 지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출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바 원심이 증거로 한 증인 소외 2의 증언 을 제6호증의 1내지 11의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보면 위의 소외 2는 곤양면의 지출원이나 수입원이 아니고 말인즉 회계 보조라고는 하나 사실상 위의 소외 2가 피고의 명령에 의하여 도에서 영달된 보조금 20여만원을 지출한 바 개중에는 소외 2가 직접 영수한 것으로 된 영수증(을 제6호증의 5,7,9,10, 11참조)으로 되어있어서 그 금원이 과연 진실로 영수할 사람에게 교부되었는지도 알 수 없을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예산에 편성된 여부 되었다면 그 비목 여부를 전연 알아볼 수가 없어서 도저히 피고가 면경비로 정당하게 지출한 것임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면경비로 정당하게 지출하였다고 인정한 것은 적어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거나 지방자치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또 원고가 제출한 각 서증의 내용을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그 서류가 미비이어서 일견하여 피고의 명령에 의하여 수입원이나 지출원이 정당하게 수입 또는 지출하고 작성한 결의서 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결의서가 수입원이나 지출원이 부당하게 작성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피고가 지출하고 결의서를 후에 작성케한 것인가를 밝히고 그 지출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비목유용 기타 재무에 관한 법령상 지출할 수 있는 여부를 밝히지 아니하고서는 면장인 피고에게 책임의 유무를 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피고가 출납사무 감독에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함에 족하지 못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적어도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아니면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홍순엽(재판장) 사광욱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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