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마432
판시사항
"특정범죄에 관한 공소권 제한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공문서 위조죄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에 검사로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지 못한 고소인과 준재심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행위의 추완.
판결요지
"특정범죄에 관한 공소권 제한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공문서 위조죄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된 경우에 검사로 부터 불기소 통지를 받지 못한 고소인과 준재심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행위의 추완.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64. 3. 12. 선고 63사5 판결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가령 본건 준재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결정(서울고등법원 1964. 11. 13. 고지 4294민항668 결정)에 인용된 증거가 본건 재항고인(준재심청구인) 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허위문서였다고 가정하더라도 1961.9.30에 공포된 같은해 10.13일부터 시행된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권제한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1961.5.13 이전에 있어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동행사죄(형법 제227조, 제229조)에 관하여는 이미 공소를 제기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공소권이 소멸됨을 규정하고 있으니 본건재항고인은 위 허위공문서 작성자에 대한 고소 사건에 있어서의 검사의 처분결과 또는 그 처분결과 통지의 유무에 불구하고 그 작성자에 대하여는 이미 증거흠결 이외의 사유로서 형사소송절차의 개시 또는 실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데 본건 준재심은 그로 부터 30일 기간이 지난 1963.4.8에 비로소 제기 되었으나 이 준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된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권제한등에 관한법률"이 시행되었다는 객관적사실 하나만으로서는 곧 본건 재항고인이 재심의 사유를 알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더우기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검사는 고소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 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큼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본건 재항고인으로서는 고소인으로서 위의 법률에 의한 불기소처분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 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검사의 통지를 받음이 없이 이미 어떠한 법률의 시행사실로 말미암아 곧 재항고인이 자기가 고소한 사건이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 재판을 할 수 없다는 이른바 재심의 사유를 알았다고 보아버린다는 것은 위에서 본 관계법률의 취지에 어그러진 판단이라 할 것이다.」 이리하여 본건 재항고논지는 이미 이점에 있어서 이유있다 하겠으므로 다른 논지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이 결정에는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다. 대법원판사 방준경(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이영섭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4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