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586
판시사항
가. 가처분에 위배한 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의 유무 나. 환송판결의 파기 이유에, 배치되는 판결을 한, 위법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필모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2. 15. 선고 65나2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장래의 위험에 대한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위반행위는 그 자체만으로서,별도로 진행하는, 원고의 본안소송과는 하등 관계없이, 독립하여 원고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된다 판단하고, 나아가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결정, (환송전 공동피고이었던 피신청인 김복임에게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금지 가처분)에 위배하여, 동 김복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준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리침해가 있었다 할 것이며, 피보전 권리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본건 부동산이 귀속재산 이었다는 사실, 및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에 대한 환송판결 판단에 의하면, 가처분에 위배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보전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없고,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도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바이므로, 국가가 공동 피고이었던 김복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가처분 내용에는 위배되나, 원고가 가처분으로 보전하려는 청구권의 내용에는 일치된 처사로서, 피보전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으로서, 환송후의 원판결이 피고 국가가,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위의 김복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유무에 불구하고, 권리침해가 있었다 할 것이며, 피보전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배치 되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2. 15. 선고 65나21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 설명에서, 장래의 위험에 대한 집행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있어서는, 이에 대한 위반행위는 그 자체만으로서,별도로 진행하는, 원고의 본안소송과는 하등 관계없이, 독립하여 원고에 대한 권리의 침해가 된다 판단하고, 나아가 본건에 있어서 피고가 처분금지가처분결정, (환송전 공동피고이었던 피신청인 김복임에게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금지 가처분)에 위배하여, 동 김복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준이상,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권리침해가 있었다 할 것이며, 피보전 권리에 대한 권리침해가 없었다고 할 수 없고, 본건 부동산이 귀속재산 이었다는 사실, 및 중간등기 생략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는 사실은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본건에 대한 환송판결 판단에 의하면, 가처분에 위배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피보전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으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없고,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도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는 피고 국가에 대하여, 직접 자기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는 바이므로, 국가가 공동 피고이었던 김복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가처분 내용에는 위배되나, 원고가 가처분으로 보전하려는 청구권의 내용에는 일치된 처사로서, 피보전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것으로서, 환송후의 원판결이 피고 국가가, 가처분결정에 위배하여 위의 김복임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준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유무에 불구하고, 권리침해가 있었다 할 것이며, 피보전 권리에 대한 침해가 없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배치 되는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양회경(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이영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