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다808
판시사항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수행중,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국가가 배상할것 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의병소방대는 국가기관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속기관도 아니며 다만 경우에 따라 그 자체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볼 여지만 있을 뿐이므로 그 대원의 직무대행 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는 배상책임이 없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박산옥 외 17명 【피고, 상고인】 나라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6. 4. 13. 선고 65나1095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자치단체인 시(서울특별시 포함), 읍이 소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서장의 소화나 수방의 의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용소방대를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 것을 이를 설치한 시·읍에 예속된 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나 (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467 판결참조) 그 조직이 대표자를 두고 의사를 결정할 기관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자체를 법인 아닌 사단이라고 할 수 있다( 1965.6.29. 선고65다339 판결참조).는 것이 당원의 판례에 표시된 견해이니 만큼 소방법규상, 의용소방대원이 국가공무원인 소방서장에 의하여 임면되고, 그 지휘 감독하에 방화 또는 수방과 이에 수반되는 인명구조의 직무에 당하며, 그 직무수행중에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국가로 부터, 보상금의 지급을 받게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서 의용소방 대원의 직무수행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그 책임을 질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충남, 논산읍, 의용소방대원인 소외 이철재가 원판시와 같은 그 대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던 중의 업무상과실로 인하여, 소외 망 김세홍 외 2명이 입은 그 판시와 같은 손해에 대하여 의용소방대원의, 직무와 그의 임면 감독 및 직무수행중의 사고에 대한 보상등에 관한 전술 소방법규를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중이던,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준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였음이 명백하니, 그 단정을 소방법규의 오해로 인한 독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하므로 원심의 위 단정에 관한 법적 견해를 논난하는 본논지를 이유있다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민사소송법 제406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한성수 방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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